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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스키플랜상해보험
스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에 가입할 경우 3대 기본지키기 및 계약자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1)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청약서부본전달,약관전달) 및 계약자 의무사항
* 자필서명 * 청약서 부본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보험약관전달 (인터넷 계약은 e-mail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상품설명서를 받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스키시즌보험의 경우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상품설명서를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만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보험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4) 3대 기본지키기 및 계약자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07~2008 LIG 스키보험은 가입인원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6~07년과는 틀리게 07~08년도 스키시즌보험은 단체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LIG 스키보험은
동일한 보장조건이면 보험료가 같아야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
모집자는 부당이익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모집자에게 보험 가입을 했던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7~2008년도 스키시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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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7~2008 LIG스키플랜상해보험(스키보험) 원문보기 글쓴이: 스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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