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은 공공재” 한마디에 ..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창구 거래 수수료 면제
황혜진 기자입력 2023. 2. 5. 18:00
230130 은행영업시간 정상화 첫날2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현금자동인출기(ATM), 온라인 거래에 이어 은행 창구 거래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은 은행이 등장했다.
사상 최대 이익, 금리 상승기에 커진 예대 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 등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은행은 공공재"라며 공익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고객들의 창구 송금 수수료를 없애
더 쉽고 부담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한용구 신임 은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후 KB국민은행도 같은 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의 감면 경쟁 대상은 이체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고,
신한은행은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고 있다.
신한의 중도상환 해약금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대출자로, 면제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앴고,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