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장 발령으로 사립중학교 서무과에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몇 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의 제3호라목제4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0퍼센트의 환산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