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시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한경우로서 대가를 평가액보다 초과(현저한이익요건충족)해서 주면 차액을 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내용에 관련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액면취득을 했다 가정하고 액면가액 5000 평가액 3000 감자대가 7000원 인경우 의제배당으로 7000-5000인 2000원은 과세되는데 이경우 액면가액과 평가액차이인 2000원은 그냥 세무조정 안하는건가요? 해당 금액은 명백히 이익을 얻은 금액이고 의제배당 금액도 아니어서 이중과세 대상도 아닌데 모든 글을 다 뒤져봐도 위 같은 사례는 없고 대가가 액면가에 미달한 사례만 나오더라구요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