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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강의 Q & A°♡] 의제매입세액 운반비 질문
24 CPA초시생 추천 0 조회 65 24.05.05 18: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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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5 18:21

    첫댓글 자료상 첫번째것은 운반비등이 포함된 가액이고 두번째는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처리했다고 제시되었으니 포함되지 않은 것 같네요.

  • 24.05.05 18:27

    저도 보고있었는데.. 그럼 운반비문제로 공제대상 의제매입가액 구하는 여부를 따진건가요?

  • 24.05.05 18:32

    자료는 해석에 주의하셔야하고 원칙은 의제매입세액 대상 매입가액에는 운반비등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는거에요.
    그러니, 매입가액에 포함되어있다면 발라내서 의제매입세약 계산하고 해당 운임비용등은 별도로 TI 수취분에 포함시켜주셔야해요.
    다만 해당 운임이 면세 농산물을 제공한 업자의 운임인 경우에는 계산대상 매입가액에 포함시켜줘야하는 것 주의하시구요. 이건 개념상 거래에 부수한 것이니 주된 거래에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작성자 24.05.05 18:42

    아하 자료상 해석에 구입가액이 운반비 포함됐는지 안됐는지로 따지면 이해가 되네요!

  • 작성자 24.05.05 18:45

    @씨파화이팅! 감사합니다!👍👍👍

  • 24.05.05 18:40

    면세농산물 등 공급자에게 택배비 같이 주고 매입 > 주된 재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주된재화인 면세농산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돼서 총액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별도 운반업자가 배달해주는 경우 > 면세농산물 공급가액은 면세농산물 공급자의 공급가액이고 운반비는 운송업자의 공급가액으로 운반비는 면세농산물 등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x, 8가지 불공제 사유에 해당 안 하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 24.05.05 18:45

    그쵸 운반비 처리는 이해했다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운반비를 발라낸 후 의제매입세액 대상 가액에서 혼돈이 왔네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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