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도심 신축 '행복기숙사' 용적률 250% 허용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 도시부문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에 건설되는 대학기숙사인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법정상한선인 250%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오는 7월 7일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 개정규칙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복기숙사에 대해 별도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인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200%까지만 정하고 있다면 이곳의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25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인접한 공장용지 내 공장의 건폐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조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 거래 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했을 때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하도록 한 규정을 토지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의무 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때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업무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