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②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9.3.4>
1.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받을 것
나.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9.3.4>
1.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문서에 따른 방법
나.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회원은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차입계약 성립 사실 확인 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기간 동안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계약 성립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설 2009.3.4, 2012.9.19>
⑤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장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2012.9.19>
1.차입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
1의2.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
2.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⑥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5(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①규정 제9조의2제5항제1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최근 20 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 및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 기준으로 차입공매도의 거래대금이 총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거래대금과 총거래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하지 않는 매매거래의 유형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의 유형에 따라 체결된 거래대금은 제외한다. < 개정 2009.3.12, 2010.7.29>
② 규정 제9조의2제5항제1호의2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최근 20 매매거래일 동안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를 발행증권총수로 나눈 비율의 일평균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3%를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용어가 어렵게 꼬여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8조 5항 2호의 경우 최근 20거래일 동안 공매도 한 평균 주식수가 발행 총 주식수 대비 3%를 초과하면 금지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 참 어렵게 써놔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맞는가 몰겠네 ^^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칙> 제8조5항의 내용에서,
'최근 20거래일'의 의미는 '연속 20거래일'이 아닌,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총 거래대금 합계 대비,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총 합계가 3%를 초과한 경우
를 정의하고 있는것 같네요.
휴일 내내 자료 찾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용어가 어렵게 꼬여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8조 5항 2호의 경우
최근 20거래일 동안 공매도 한 평균 주식수가 발행 총 주식수 대비 3%를 초과하면 금지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 참 어렵게 써놔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맞는가 몰겠네 ^^
저도 그 부분의 해석이 궁금하네요. '최근 20 매매거래일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듯 한대요. '연속 20거래일간'이 아니라, '최근 20거래일간'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분명 이슈가 될 듯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제이크님 그 부분은 제20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해가 어렵네요 ^^;
고생하셧네요. 님의 수고에 대한만국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사주 매입해도 헛수고 입니다.
공매 금지 종목으로 지정한 다만 자사주 매입해야 이 놈들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주말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이크님 화이팅!!!! 내일 금융위 금감원 업무 마비되게 제발 모든 주주님들이 항의 전화 해주십시요!!!저도 하겠습니다!!!다시한번 화이팅!!!
님이 더 대단하세요. 한투에 전화하신 파일 들었는데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지금도 가끔 들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저도 님처럼 시원한 말빨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
그러게요...저도 아직 pc에 음성파일이 있어요... ㅋ
제이크님... 포포님....위대한 기업 셀트리온의 승리를위하어.... 대한민국 정의를 위하여~~~~~~~~~~~무한화이팅요~~^^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찾느라고생하셨겠어여
주말에 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제이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목슴을거는 비장한
각오로 이땅에 정의를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거래일 연속 3% 넘어야 지정 가능하다고 대답한놈부터 쳐 넣어야 겠네요. 법도 모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엄청한놈
공매도 니들 다 주거써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박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통해 혼내줘야 겠습니다.
주주동호회에서 뭉쳐서 공매도 금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금지할수 잇는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정을 안하는지 나라를 위하고 소액주주자들을 보호해야하는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절대로 간관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와.....대단하십니다...감사 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열정 대단하십니다 짱!!!!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