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료지원 기간
(1) 신청일 기준 : 2008.03.01 이전 → 2008.03.01 ~ 2009.02.28
2008.03.01 이후 → 신청일 ~ 2009.02.28
※ 보육료감면 신청후 입소 → 입소일 기준 / 입소 후 감면신청 → 신청일 기준
(2) 보육료지원 내용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2) 두자녀이상 보육료(미취학아동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3) 장애아 무상보육료(보육시설에 신청)
4) 방과후 보육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1,2층 및 장애아동)
5)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대구시 소재 보육시설 입소 한 2005.03.0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아동(만2세이하)
- 지원금액 : 200,000원(월/인) 한도 내
- 지원기준 : 저소득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지원절차 : 보호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신청하여 적합/부적합통보서를 받고 보육시설에 신청(부적합이라도 200,000원 지원)
2. 구비서류(원본 제출) |
첫댓글 인터넷 하다가 노마홈페이지에 있어서 그냥 카피 했서 올립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역쉬 최~~~최고 !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