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납부 시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 및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말까지 납부하셔야 혜택을 볼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텍스(www.wetax.go.kr) 가입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