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사가 알아야 할 법률
1. 특수교육관련 교육관계법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교육기본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2항
▣초?중등교육법 제 4장 제7절 제59조
2. 우리아이들과 특수교육교사의 교육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속에 명시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아동의 교육권을 알아본다.
1)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
2)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입학전학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특수학교나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휠체어를 사용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중복장애 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을 하려 한다. 학교에는 아이의 등교, 이동, 화장실 이용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나 부모가 늘 없고 다닌 수도 없고 아이의 체중도 무거워 어려움이 많다. 지체장애 학교로 꼭 전학을 가야 하나요?
4)아동이 지체장애가 너무 심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학령기인데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몇 명 있는데 특수학급을 만들기엔 수가 너무 적어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근처 학교를 알아봐도 특수학급이 없으니 특수학급이 있는 먼 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나요?
6)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체장애가 너무 심해서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다. 특수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학급에서는 특수학교에서처럼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등 치료교육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나요?
7)유치원연령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서를 내려고 하였으나 학교장 및 특수교육장학사는 ꡒ특수교육진흥법 조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이런 문구에서 유치원은 명시가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ꡓ며 특수학교 유치부로 제한 해석을 하여 입학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8)특수학급에 입급된 아동의 장애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에게 문의한 결과 특수학급에는 배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9)특수학급의 교실이 아직 반쪽입니다. 교장선생님께 몇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학교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며 특수학급은 아동수도 몇 명되지 않으니 당연히 반쪽교실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방법이 없나요?
10). 진단 평가 상의 오류로 잘못 선정된 아동 및 학습부진아동을 환급시키려고 합니다. 통합학급 담임선생님은 환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유치원 또는 고등학교연령의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서비스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3.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장애관련법규
1)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절차는 꼭 본인이 해야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단,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심해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는 전화로 등록신청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장애 여부와 정도를 위해 가까운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단, 지체장애는 X-ray 시설과 외과전문의가 있는 곳, 시각장애는 안과전문의가 있는 곳, 청각과 언어장애는 청력검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정신장애인, 심장?신장장애우 경우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진료 소견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약 1주일 후에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2) 장애인 등록시 혜택
4. 글을 맺으며
특수교육교사가 알아야 할 법률
공주정명학교 교사 도 경 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에는 교사의 임무로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사로서 교단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또한 법에 근거하여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생활 및 현실속에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특수교육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다보면 당연한 법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관행과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이유로 우리아이들, 부모, 특수교육교사에게 가해지는 제도적인 편견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특수교육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아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야할 법적인 권리와 또한 교사로서 권익과 교권을 지키며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일례들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교사가 알아야할 법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특수교육관련 교육관계법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치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4장 제7절 제5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우리아이들과 특수교육교사의 교육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속에 명시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아동의 교육권을 알아본다.
1)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이 있나요?
☞ 특수교육진흥법 11조 1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10조 3항에서 "교육장과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고 다른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이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입학전학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특수학교나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수교육 진흥법 제 28조에서는 "제 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1조에서 장애 아동 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사유로 "①당해 학교 재적주인 학생의 수가 학생 정원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②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일반 학교의 경우 재적 학생수가 학생 정원의 10%를 넘는 경우에만 배치에 이의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물론 이란 학생도 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안전 사고의 위험은 늘 있고 학교에서는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28조의 2 에서는 법 제13조 1항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압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휠체어를 사용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중복장애 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을 하려 한다. 학교에는 아이의 등교, 이동, 화장실 이용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나 부모가 늘 없고 다닌 수도 없고 아이의 체중도 무거워 어려움이 많다. 지체장애 학교로 꼭 전학을 가야 하나요?
☞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합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양변기 화장실, 책상, 의자, 이동이 용이한 교실 배치 등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18조⑤항에 의하면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진흥법에서 규정한 학교장의 의무사항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책임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장이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다 하였을 때 교육부 및 지역 교육감에게 지도 및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아동이 지체장애가 너무 심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학령기인데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2항에서는 ꡒ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또는 가정에 특수학교 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교육청은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두고 있다. 해당 교육청에 순회교육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못할 만큼 심한 장애 학생은 없다. 순회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등촵하교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5)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몇 명 있는데 특수학급을 만들기엔 수가 너무 적어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근처 학교를 알아봐도 특수학급이 없으니 특수학급이 있는 먼 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나요?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13조2의 1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 이하인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1-2명씩 있다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요구를 할수 있으며 특수교육교사지원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1명의 학생이라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하는게 특수교육진흥법의 취지 입니다.(2002년 3월 1일부터 실시)
6)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체장애가 너무 심해서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다. 특수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학급에서는 특수학교에서처럼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등 치료교육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나요?
☞ 장애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교육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수학급의 경우 치료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②항의 1. 규정에는 총학급수 6학급 이하인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학급)에 의거하여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수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가 당연히 요구하여야 하며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7)유치원연령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서를 내려고 하였으나 학교장 및 특수교육장학사는 ꡒ특수교육진흥법 조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이런 문구에서 유치원은 명시가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ꡓ며 특수학교 유치부로 제한 해석을 하여 입학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 학교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았으나, ꡒ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ꡓ의 1호에 유치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59조에 유치원 과정 역시 통합교육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진흥법의 ꡒ각급 학교ꡓ에 유치원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병설유치원의 경우 책임자는 학교장이기에 특수교육진흥법 28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특수학급에 입급된 아동의 장애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에게 문의한 결과 특수학급에는 배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 59조 ꡒ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무상교육의 범위)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 역시 특수학교교육과정 및 교사용지도서(CD포함)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9)특수학급의 교실이 아직 반쪽입니다. 교장선생님께 몇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학교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며 특수학급은 아동수도 몇 명되지 않으니 당연히 반쪽교실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방법이 없나요?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1조(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표를 살펴보면 ꡒ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보통교실을 기준으로 한다 ꡓ로 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학급의 교실은 일반학급의 교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법률로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이기에 현재 반쪽교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장의 직무유기이며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10). 진단 평가 상의 오류로 잘못 선정된 아동 및 학습부진아동을 환급시키려고 합니다. 통합학급 담임선생님은 환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환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배치. 선정에 관련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학급의 아동을 환급하려 한다면 관련서류(진단평가서, 부모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유치원 또는 고등학교연령의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서비스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임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아동 및 부모님들이 직접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개설을 직접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방법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3.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장애관련법규
1)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절차는 꼭 본인이 해야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단,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심해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는 전화로 등록신청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장애 여부와 정도를 위해 가까운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단, 지체장애는 X-ray 시설과 외과전문의가 있는 곳, 시각장애는 안과전문의가 있는 곳, 청각과 언어장애는 청력검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정신장애인, 심장?신장장애우 경우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진료 소견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약 1주일 후에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2) 장애인 등록시 혜택
1.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ꡑ90.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2.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 ꡑ92. 1. 1.
?가구당 재산이 4,08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9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 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제33조제3항)
- ꡑ89. 1. 1.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교육세 전액 면세
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56조의2제5호)
- ꡑ90. 5.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5.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제1항 제2호)
- ꡑ88.12.31.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6.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7.공영버스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등록장애인
?이용요금 무료
8.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ꡑ91. 8. 6.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4. 글을 맺으며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서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육교사로서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또한 특수교육교사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명확한 이해와 법에서 명시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