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불기 시작한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 광풍'. 올 들어 당시 분양된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민들을 맞이하자 이번엔 '리콜 광풍'이 불고 있다.
'번쩍번쩍' 하던 모델하우스 가구가 저가·저질상품으로 대체되거나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가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좁아지는 등 부당 또는 과대광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대구 수성구 황금동 ㅋ아파트 입주 예정자 최모(44) 씨는 지난 달 23일 대구 수성구청에 진정을 냈다.
"2003년 계약때 단지 조감도와 평면도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 통로가 넓었는데 얼마 전에 와보니 아파트 앞 도로를 확장하느라 보행자·자전거통로를 절반이나 없앴다."며 "보행권 침해, 그리고 도로와 아파트 간격이 좁아짐에 따른 소음발생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말했다.
이달 중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ㅌ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주부 김모(38) 씨도 지난달 27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파트를 찾았다가 기분만 상했다. 분양 당시 화려함을 자랑하던 대리석 바닥은 싸구려로 뒤바뀌었고 아파트 내 인도도 중간에 끊겨있는 등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환경이었던 것.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부당광고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 공정위가 제재한 전국 아파트는 모두 65곳.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아파트는 23곳(35%)으로 전국 최고치.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 서창현 소비자과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에서 아파트건립 열풍이 불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올들어서도 벌써 역내 10곳의 아파트들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분양 때 아파트 사업자들이 내세운 사실과 입주시 환경이 다르면 공정거래위 대구지방사무소(053-742-9142)신고를 부탁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광고가 허위·과장광고 여부와 고의로 속이려 한 기만광고 여부를 조사, 사업주의 위반행위가 클 경우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도 이뤄진다.
피해주민의 보상은 법원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대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053-426-1662)나 아파트사랑시민연대(053-756-182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법률 자문위원인 김재권 변호사는 "분양 당시 구조도, 평면도가 입주했을 때 다르거나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가 실제로는 가격, 재질이 나쁜 가구로 뒤바뀐 경우 등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은 입주자가 대부분 승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소송은 예전보다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지만 여전히 벽이 높아 사업주와 서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말했다.
첫댓글 과대광고 때려잡자
좋은 정보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효과적일것 같군요..
똘똘이님의 글을 쭈욱 읽어보니 행정과 법쪽으로 해박하신 것 같은데 민원관련 문서 작성을 도와주시면 안됩니까 작성해서 지웅아빠님한테 보내시고 발송만 할 정도로 완성해 주시면 감솨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