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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인천 지방 법원 제1-3 행정부
제목;조합원 입주권과 재산세 분별청구
사건번호;[2023.구합 461] 보정서(補正書)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원고; [生命의眞理善敎會].서 향수
매도전 주소;인천광역시 동구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서 향수
매도후 주소;인천광역시 동구송림로 50 1동1109호 [송림동삼익아파트] 서 향수
전화;010-4117-8190 서 향수
제출자; 서 향 수 인
발신일; 2024. 05.07 편집
조합원 입주권과 재산세 분별하라
수신 ;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
피고;인천광역시 동구 세무과구세팀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
발신매도전 주소;인천광역시 동구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서 향수
발신매도후 송림1.2동 재개발 정비조합 조합원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50,1동.1109호[송림동.삼익아파트]
일시 ; 2024 .05. 07 10시 20분 우편수령자 .서 향수 ‘
우편접수하여 내용을 보니 거짓으로 재산세를 납부 하라는 것으로 고발합니다
공직자로서 위증하여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세무직원 전화 답변과 우편내용을
참작하여 위증(僞證)죄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알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신; 서 향수 귀하
제목; 고충민원[주택거래가격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
1.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의 요지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공부상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된 소유자를 미등기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생성된 문서에 기제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송림동 222-7 건물 및 토지의 경우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서 향수님 본인이시며 2024년 6월1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귀하께 있습니다.
4.문의하신 현금청산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않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등 그밖의 권리에 대해 보상을 받은후 소유권을 양도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토지.
토지건축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과는 소유권 유무에 있어서 지위를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소유하신 물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032-770-628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위증(僞證) 내용입니다
1.소유자라 위증(僞證)하는 행정입니다
민원답변 중3.
[3..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과세 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입니다]
반론
조합으로 매도된 변경된 사건을 변동이 없다는 증거로 납세하라 위증입니다
2024년 05.07 현재 송림1.2동 재개발조합 에 매도하여 소유권 행사를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조합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지방세법 제7조를 위장(僞裝)하여 소유권은 서향수에게 있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라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조합과 공범으로서 사기강도법률로 악용하는 강도법입니다
세무과에서 도 재개발사업장이라는 현실을 알면서도 공부상의소유자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개발조합의 조합원 명부만협조하여 조합에서 내야할 재산세를 조합원 각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는 개발조합의 공익환수법률 법률적 환수사업은 법률적정치 강도와 세무과도 함께 공범으로 서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정치 강도로 법률적으로 심판받아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정치강도 사기법률 로 개발주민의 재산을 환수정책 즉 강도정책으로 법원은 법적으로 강도가받는 정치강도는 더욱더 가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법원 판사님은 정상을 고려하여 가중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민원답변 중3.
[3.지방세법......귀하께서 문의하신 송림동 222-7 건물 및 토지의 경우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서 향수님 본인이시며 2024년 6월1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귀하께 있습니다. ]
반론=귀하께서 문의하신 송림동 222-7 건물 및 토지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서향수 본인] 이라 답변하는 것은 거짓말로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으로 위증(僞證)하는 법률입니다.
1.재개발로 발생하는 소유권 매도사건은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 감정하면서도 지방세법이라 위장하여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납부하라 청구하는 것은 개발조합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조합원에 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사기강도하는 개발조합과 함께 공범으로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청구함으로 법률적으로 정치사기 강도가 분명하므로 마땅히 세무과직원과 개발조합장은 정당하게 법률적 처벌을 정치강도 죄로 처벌을 촉구 합니다
이는 업무이해 부족도 아니며 실수도 아닌 계획적인 법률사기 강도로서 공동범죄의 뿌리를 뽑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님 명심하십시오 판사도 거짓판사가 있음으로 경고합니다.
법원에서 거짓판결한 {”인가 처분 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년 12.11 선고 2001. 두7541 판결 참조] 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민원의 함성을 예방하는 법률로서 거짓판결을 한것입니다
관리처분게획인가 법률은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공익환수하는 사업으로 이재명자신이 자칭하면서 성남시는 인허가권 만으로 5503억을 돈 한푼도 투자하지않고 수 입했다는 기자들의 답변에서 스스로 자기는 정치강도라 고백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어도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으며 경찰에 정치강도라 신고하니 칼을 들었든가요 반문하며 동구청에 가서 해결하라 민원으로 하라 면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접수받게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니 접수할수 없다 협박하므로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심판 판사님 현재 민주당 이재명 권력앞에 굴복하는 경찰이요 인천지방법원 법률구조공단도 굴복하여 변호사 선임을 거절하는 것으로 원고는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고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현실입니다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선임하고 싶습니다.
변호비 부담은 법원에서 구제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을 준다 하니 변호사를 구해도 구하지못하는 민주당 이재명 눈치를 보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법원도 개판판결을 인행심처럼 ”청구취지불명“이라 기각하는 판결이지요
원고의 민원청구를 인천동구정장은 사전 기각을 명령했고 인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취지불명“으로 멍청한 심판을 했으며 현재인천법원에 소송중에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원고에게 피고의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주므로 피고의 기각을 명령한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인행심에 피고가 명령한 역사가 있으며 인행심도 동구청장의 명령대로 “청구취지불명”으로 기각한 사실을 참조해 보면
인천지방법원도 피청구인 명령을 지키는 거짓판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량한 재개발사업에 동참하는 주민의 함성이 하늘에 도착하면 거짓판결한 판사도 처벌하실것이니 각오하십시오
행정심판 판사님은 정치사기 강도범으로 구속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서향수 개인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요 송림1.2동 조합원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재개발주민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처벌하여 후세에 경고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조합으로소유권 변경되어 이주한 일가구 세대입니다.
송림1.2동 조합에 매매가되어 보상가가 책정된 것이며 소유권 상실되어 이주하여
2023년 2월 22일 송림로50,1동.1109호[송림동.삼익아파트] 주거 중입니다
위와같이 송림동222-7호 물건은 조합에서 매매한 기간에 있으므로 소유권은 조합에 있는 것 입니다
3.조합원 소유권 조합으로 매매이전 하여 보상받은 서향수 조합원입니다
송림동222-7호 물건은 조합소유입니다 변동된 사실을 허위(虛位)사건을 위증하여
재산세 청구하는 행정은 강도 정치입니다
서향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재산적 소유 가치가 없는 아파트 예약권입니다
아파트 청약 예약증서로 재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기본적 법률입니다
입주권 소유를 주장하며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치강도가 하는 법률입니다
민원답변 중3
[3.지방세법.. 2024년 6월1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귀하께 있습니다2024년 6월1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귀하께 있습니다]
반론(反論)= 이미 조합에서 소유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거짓증거를 제시하는 위증죄 입니다. 조합에서 소유한재산을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것은 거짓으로 조합원 재산을 강도(强盜)하는 것입니다
송림1.2동 주민에게 등기권리를 위임받아 조합에서 보상가로 책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이후부터는 정비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감정평가금액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분류함이 없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 모두 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자만 조합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도 조합에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입주권은 매매된 대지 38평 5홉 송림동222-7호 서향수 소유재산이 아닙니다
입주권은 아파트 입주할 34평 32평 20평 예상되는 아파트 건축을 예약한 예약증서
입니다 예약증서에 재산소유라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는 것입니다
입주권 [예약증서]를 조합원한 소유한 이유로 재산세를 징수하라는 거짓청구서 재산세 이므로 이는 강도적 으로 거짓증거 ”입주권소유“로 납부 하라는 강도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입주권과 소유권상실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을 분별 하여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매매된 대지 38평 5홉 송림동222-7호 서향수 소유재산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는 대지를 입주권 소유로 대신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강도는 없습니다.
등기부에서 등록사항이 그대로 존재한다 는 이유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강도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악용하려고 등기부기록을 정리하지 않은 사건을 근거하여 소유권이
서향수에게 있다는 거짓말로 법을 악용 하는 것은 법률적 정치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명십 하십시오 정당한 행정으로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附課) 할수 없는 법입니다
민원답변 중3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생성된 문서에 기제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에 매도함으로 송림1.2동 조합에서 소유함으로 소유권은 조합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기록상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등기를 정리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하도록 조합원명부를 세무과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원본에 서 향수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이는 조합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사기입니다
조합에서 세무과에 내야할 재산세를 서 향수에게 재산세 납부하라는 사기정치 행정 이므로 세무과는 이를 각성(覺醒)하여 재산세청구를 조합에 하셔야 합니다.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로 분류하여 등기부 등본을 정리하고 현금청산자는 세무과에 보내지 않는 것 입니다
”재개발 소유권 입주권 있으면 이것을 재산소유“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입니다 공익환수사업으로 자칭(自稱)하는 이재명 정치강도법률입니다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로 분류하여 등기부에 등록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 도적놈 행정정치입니다 분류할 이유가 없지만 조합원재산을 환수(還收)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등기부등록을 정리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건축이 완공되어 입주할 시기부터는 등기부등록을 정리하고 입주하는 건축물과 대지로
등록할 것입니다
재산세 징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주할 수효에 따라 등기부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주권 종이 한 장 소유했다는 이유로 매도된 대지에 재산세를 징수하는 공익환사업 나쁘게 책망하면 강도사업을 환수사업으로 말하는 이재명정치강도입니다.
조합원 재산을 공익환수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아파트입주를 방해하고 재산을 강도하여
조합원은 입주권을 받았지만 입주할수 없는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이유로하여 강도하는 정책입니다. 아파트 입주할 시기가 되면 아파트 입주나 입주권 팔아버리는 조합원 그때 가서야 등기부등본을 정리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세무과는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원 재산세 징수하라는 조합원 명단이 접수되면
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합원 명부만 받고 재산세 징수하는 것은 정치사기 강도들로 인식하고 개발주민의 조합원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조합과 세무과는 공범(共犯)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답변 중 4.
[4.문의하신 현금청산자 .....토지 건축물등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보상을 받은후 소유권을 양도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토지.]
반론(反論)1*조합원도 소유권을 조합에 양도된 것 입니다
현금청사자만 조합에 양도한 것이 아님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동일하게 매매가 된 것입니다
민원답변 중 4.
[토지건축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과는 소유권 유무에 있어서 지위를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반론(反論)반론(反論)2*조합원은 대지와 건축물을 소유하지 못 합니다 현금청산자 와 같이 철거 대상 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소유권 유무를 달리보는 것은 강도가 도적질 하는 견해(見解)입니다 소유권(所有權)은 조합에서 매도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정착비도 조합에서 소유하여 우리은행에서 대출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용을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현금청산자와 조합원 지위(地位)를 달리 보는 것은 강도사상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유무(有無)와 상관없는 거짓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소유는 입주후 결정되는 소유권 입니다 매매된 대지 소유권 은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정치는 공익환수사업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입니다.
“입주권도 재산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납부기일이 매년6월1일 현재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님니다 관리처분 인가전에는 현재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철거까지 진행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
민원답변 중 4.
[또한 재산세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소유하신 물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론(反論)반론(反論)3*일가구 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소유권입니다 당연히 재산세 납부해야지요 하지만 서향수 현재 사건은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아님니다
아파트 입주 하려고 해도 보상가가 부족하여 입주할수 없는 조합원입니다 현금청산자럼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유권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조합원 입주예상 하는 입주권은 증거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도 안되는 실상없는 현실을 이유로하여 재산세 청구하는 정치강도 이재명 법률입니다
“입주권도 재산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납부 하라는 강도정치입니다
입주권도 재산세에 해당 된다면 정당하게 입주할 아파트 대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라 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는 34평 예약한 조합원 입주권예정 자입니다
입주권도 재산세에 해당된다면 입주할 34평 에대한 재산세를 청구하는 원칙입니다
현재는 입주할 34평 아파트에 재산세를 청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주권으로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치강도는 입주권도 재산세 납부대상이라는 강도사상으로 정당화 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는 법률(法律)정치강도들이 마음편하게 강도 해도 행정청은 강도법률을 지키고 공범으로 일하는 현실을 바르게 하는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사님 공직사회 정의실현을 위하여 정당하게 판결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입주할수도 없는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판사님 조합원의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장을 고찰(考察) 하시고 암행 어사처럼 판결하여 주세요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한 이유로 조합에 매도한 38평5홉 대지에 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입주할 수 있는 보상가도 도난당하고 재산세로 강도당해야 합니까?
재판장님 현명하신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강도에게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방시켜주시면
나는 재산세 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입주권도 재산세 에 해당하므로 방향을 바꾸어 조합에 매도된 222-7호 38평5홉 대지에 재산세를 청구함으로 나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독촉장까지 와도 납부하지 안 했습니다
재산세납부 철회(撤回)하여 주시기를 재판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상항에서 매매된 대지38평 5홉 재산세를 납부청구 하는 정책은 공익환수사업을 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치강도 정치를 따라서 이행하는 인천동구 세무과입니다
매매된 대지 38평 5홉 송림동222-7호 서향수 소유재산이 아닙니다
송림1,2동 정비조합에 매도(賣渡)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현금청산자도 조합에 매도한 사건이므로 조합원과 동일한 매도 사건입니다
현금청산자 조합원 분류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을 강도하려는 정치에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매도하는 근본적 원칙은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조합에서 구입하고 주민은 매도하는 원칙입니다 조합소유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이 원하는 대로 은행에서 담보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실소유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일가구 이주택자가 이주에 해당 되는 납세의무를 조합원에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강도(强盜)정치(政治) 행정(行政)입니다
거짓으로 법률을 증거(證據) 제시하여 납부(納付)하라는 위증(僞證)사기[詐欺] 강도(强盜) 행정(行政)입니다
조합원재산세 강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은 입주권을 이유로 상실된 소유권이 없는 대지에 재산세를 징수하는 강도(强盜)행정(行政)을 하는 것이다
“입주권도 재산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납부기일이 매년6월1일 현재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님니다 관리처분 인가전에는 현재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철거까지 진행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
참고; 조합원은 정비조합에 매매가 성립되어 입주권으로 소유한 것이며 입주권은 아파트입주할 예상 대지와 건물의 수효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는 것 이므로 입주후 부터 재산세가 징수되는 원칙이다 입주전 입주권은 재산적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다
입주권 권리를 소유하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 받은 대지에 입주시까지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는 것이다 건축물과함께 대지는 정비조합에 매매가 성립되어 소유권은 조합으로 등록되므로
조합원은 소유권이 없는 것이다 현금청산자도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履廛) 되므로 재산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은 빼내고 대지만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행정은 조합원의 재산을 강도(强盜)하는 행정이며 공익환수 정책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도 법률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자칭하는 “단군이래 최대공익환수사업”은 정책적으로 행정청에서 법률로 강도(强盜)하는 정책이라 이재명 자신이 스스로 폭로하는 강도로 말하는 것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후에 적용되는 재산세를 징수하는 원칙이다
입주전 철거에서 건축기간 조합원은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으며 관리처분받은 대지와 건물에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치 강도적 발상이므로 제거 해야 한다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소유했지만 입주시에 매매가 되므로 현금청산자와 같은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조합원이라도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는 것을 징수하는 것은 이재명 공익환수법율로
강도 행정을 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이를 수정하도록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하셔서
공명정대하게 국민앞에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서 향수 선교사 올림
2024.05.07. 전화 010-4117-8190 서향수편집
추가 강도정치 앞에대법원도 굴복하는 판결이었고
인천행정심판 위원회도 굴복했고
인천지방법원도 굴복하는 판결이 염려되어 원고에게 변호사 구제 신청을 요구했다
판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사 도움을 희망하는 요구였다
민주당 강도정치앞에 눈치를 보는 법원판사이므로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한번 감정하게 되었다
뱀의 사망권세를 무서워 하는 인간들아
예수님을 더경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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