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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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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중개실무 Q&A 매매 잔금전 외벽 누수문제 처리, 고민입니다.
nontop 추천 0 조회 308 19.01.08 11:5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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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09 08:38

    첫댓글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잘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하자담보는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배웠는데 잔금일 전에
    하자의 원인회복 공사를 최고하거나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잔금일에
    그 공사비 등에 대하여 잔금에서 감액
    한다는 특약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는 이 부동산에 잠재되어 있는
    추가 부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상기 상황에 오리발을
    내밀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최고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탑층 중개 시 외벽누수 하자는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작성자 19.01.09 11:08

    답변 감사합니다~^^

  • 19.01.09 15:50

    감사합니다.

  • 19.12.30 14:51

    감사합니다

  • 19.01.10 00:13

    감사합니다~~

  • 19.01.10 1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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