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탑층 매매 잔금일은 1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앞,뒤 베란다 누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투자자가 매수하여 올수리하고 전세계약까지 맞추어진 상태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과장이 확인하고 갔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못하고 3월쯤 되어야 누수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 베란다 천장(석고보드에 페인트 새로 칠함)에 얼룩이 보이는 것은 결로로 인한 것이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공동중개한 것으로 저는 매수인 중개를 하였습니다.
매도측 부동산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수리해준다는 말만 하고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매수자가 하자 접수를 해야 하는지, 잔금시 매도자에게 하자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사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등 고민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을지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잘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하자담보는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배웠는데 잔금일 전에
하자의 원인회복 공사를 최고하거나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잔금일에
그 공사비 등에 대하여 잔금에서 감액
한다는 특약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는 이 부동산에 잠재되어 있는
추가 부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상기 상황에 오리발을
내밀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최고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탑층 중개 시 외벽누수 하자는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