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달 조례를 개정해 국가와 공공기관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대상자를 확대했다.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 동안 당해년도 이자 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매입 자금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충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CBS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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