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유동비율을 감안, 코스피200 종목 중 자금유입 예상금액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삼성카드(245억원), STX팬오션(228억원), CJ제일제당(181억원), 한진중공업(161억원), 대한통운(71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보증권이 2004∼2008년 편입 확정 발표 후 해당 종목들의 수익률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시장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편입 종목 발표 전일∼실제 편입 전일 사이 해당 종목들의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은 2004년도 13.5%, 2005년도 5.17%, 2006년 9.63%, 2007년 3.6%, 2008년 14.1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보증권 변준호 연구원은 “코스피200 편입 종목에 대한 전략은 3가지 정도로 △지금 매수 △수익률 극대화 시점은 발표 후 대략 30영업일 전후로 초과수익률 대부분은 그 전인 6월 중순께 형성 △과거 5개년간 평균 수익률이 좀 더 높았던 시가총액 하위 50% 그룹 매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200이란?
코스피200(KOSPI200, Korea Stock Price Index 200) 지수는 1996년 5월 3일 시작된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1997년 7월 7일 시작된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서 199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가지수이다. (통합 거래소 출범 전에는 옛 한국증권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를 발표했다.)
코스피200 지수 외에도 범위를 더 좁힌 코스피100 지수와 코스피 50 지수도 있다.
코스피200 지수의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려면 거래의 근거가 되는 모(母)지수가 필요한데, 기존의 코스피 지수(종합주가지수)를 선물 거래의 모(母)지수로 삼으려니 여러 문제가 있었다. 코스피 지수(종합주가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을 포괄하는 지수이다 보니 선물 거래의 지표로 삼기엔 시장 대표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또한 소형주 등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는 수급 문제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가 크게 나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난점도 있었다. 그래서 앞선 문제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모(母)지수를 새로 정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코스피200 지수가 나온 것이다.
코스닥이란?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것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머물렀던 장외시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운영은 처음에는 증권업협회의 장외시장관리실에서 담당하였으며, 1996년 5월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로 거래방식을 변경하면서 주식중개만을 담당하는 증권회사인 코스닥증권시장(주)을 설립하여 매매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 1998년 코스닥시장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를 증권업협회 내에 설치했다.
이후 2001년 코스닥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를 증권거래법에 명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운영체계가 확립되었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코스닥과 코스닥의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 바뀌었다.
장내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등록이라는 표현 대신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장이라고 한다. 보통 옛 증권거래소 시장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합거래소 상위시장, 코스닥시장을 하위시장이라고 부른다.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완화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일환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증권실무상 신주발행의 경우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 확정되었을 때와 같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