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시장형 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③ 청년일자리사업 ④ 마을기업육성사업 |
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⑦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⑧ 주민숙원사업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 조성 - 생활용품 수리사업 등 |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원 대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종업원수가 20~30명 내외) ,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기업
- 대상기업
일자리 DB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체결
- 지원금액
신규 취업 장려수당(1인 월 60만원 이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4대 보험, 간식비 등 포함)
- 지원기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11.3~6월, 8~11월까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지원
- 대상자 알선
신청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공동면접 또는 희망 대상자중에서 선발·알선을 통해 채용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 버려지는 폐현수막,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영농폐비닐류, 폐스티로폼, 헌옷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분류하여 자원의 재활용
-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③ 청년일자리사업(목표 4,000명)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역특산품·중소기업 마케팅 전문가 양성·취업지원
- 산학관 연계 맞춤형 청년일자리 양성사업 추진
-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사업,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사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목표 500개 기업)
-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주민주도로 개발
-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지역 NPO, 마을주민회 등) 위주로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된 사업 운영
-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사업,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사업
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목표 1,200가구)
-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집수리 자활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급 및 사업관리, 필요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배선 및 도배 등 주택 내부수리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목표 15,000가구)
-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자가 주택의 보일러 수리, 창호 교체, 화장실 정비, 싱크대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벽체 단열재 보강 등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 마을 주변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휴식공간·마을 문화공간 조성
- 지역의 특화된 역사·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생태체험마을, 테마공원, 자연학습장을 조성,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활성화하여 자립기반 마련
⑦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 등
- 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어 교사’, ‘다문화 홍보교사’로 활용, 여러나라의 역사·문화·언어 등에 대한 교육으로 다문화 사회와 문화 소통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습도우미·학교생활 적응 지원
⑧ 주민숙원 사업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 보행안전지도, 우범지역 순찰 등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사고다발지역 개선 등
-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 조성사업 : 서민밀집지역 및 골목길 정비 등
- 생활용품 수리사업 : 자전거 및 가전제품 수리
- 구제역 확산방지 등 자치단체 현안사업
4. 구체적인 내용
1) 모집기간 : 2011.1.13.~19(사업특성 및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사업기간 : 8개월(1차 : ‘11.3~6월, 2차 : 8~11월) 3) 자치단체별 사업 준비상황 등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조기 사업추진 가능
4)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5) 참여자 선발절차
6) 참여자격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지역사정에 따라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만15~29세<단, 자치단체에 따라 만39세까지 참여 가능>이하인자 (소득·재산 기준, 배제대상 등 조건 적용 없음)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이나,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1세대 2인까지 허용
※ 참여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가구 2인 참여자(단, 청년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참여가능)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자는 2차 선발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점 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다수 부양가족 세대, 세대주, 청년 미취업자,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 주민
7)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원칙(근무 요일 및 시간은 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
※ 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로
주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22:00이후 야간근무는 금지
8) 급여 및 혜택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35,000원
※ 단,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1일 인건비 47,000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교육기관의 교육·훈련비 포함)을 결정
- 참여자 1인당, 월 인건비 : 930,000원 정도(간식비 3,000원 포함)
- 4대 보험 가입
5. 2010년 사업과의 비교내용
구분 |
‘10년 사업 |
‘11년 사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실업대책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취약계층 실업대책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규모 |
5만명(하반기) |
4만명 * 1,2차 각각 2만명 |
예산규모 |
4,688억원 - 지자체 예산절감(3,68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1,000억원) |
2,480억원 - 국비 1,240억, 지방비 1,240억 |
사업기간 |
하반기 6개월(‘10. 7 ~ 12월) |
1차 4개월(‘11.3~6월) 2차 4개월(‘11.8~11월) |
신청자격 |
최저생계비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이하도 가능), 재산1.35억원 이하인 자 |
<좌동> 청년 미취업자는 만 29세 이하인자(단, 자치단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39세 까지 가능) |
사업 대상자비 율 |
사회 취약계층 70% 청년 미취업자 20% 전문 기술인력 10% |
사회 취약계층 80% 청년 미취업자(청년일자리사업) 10% 마을기업 육성사업 10% |
급여 |
1일 33,000원(간식비 3,000원 별도) * 월(20일) 82.5만원 전문기술인력 등 탄력적용 |
1일 35,000원(간식비 3,000원 별도) * 월(20일) 87.5만원 청년일자리사업 - 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1일 47,000원, 간식비(1일 3,000원) 별도> |
대상사업 |
10대 사업 - 명품녹색길 조성, 폐자원 재활용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
일정기간 사업참여 후 자립가능한 사업 : 폐자원 재활용, 자전거 수리, 집수리 사업 등 안정적 일자리 연계사업 :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등 지역특산품·향토자원 활용: 마을기업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