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복지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 지방선거 복지공약 개발을 중심으로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최근 대한민국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의 인상 등 주로 세금을 통해 복지확대를 하는 보편 복지를 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초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축소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보편복지에 대한 공약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보편복지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필자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해 시민참여형 복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많아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시․도나 시․군․구의 시도가 대한민국의 복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시민참여형 복지’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광주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염두하고 쓰였는데, 광주를 넘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광주와 같은 광역시와 강원도와 같이 시/군이 많은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를 염두하고 쓴 글이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 시민참여형 광주복지의 구상을 위한 기반 조성
보편복지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시민참여형 시/도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기 계획을 철저히 평가하고, 시민의 욕구를 조사한 후에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광주형 복지의 계획서로 만든다.
광주복지재단을 광주형 복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광주형 복지사업을 시범 적용한다. 예컨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광주광역시의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가족담당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추구하고(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함), 사회복지직이 기획조정실, 감사관, 안전행정국 등에 근무하면서 정책의 기획, 예산 배정, 감사 등을 통해서 복지행정을 혁신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직은 행정직 등 다른 직렬에 비교하여 근속연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가 심한데 이들의 승진 기회를 늘리고, 복지동장제를 적극 시행한다.
민관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시민참여형 광주복지 만들기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와 광주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시민참여형 광주복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2. 사각지대와 중복․오남용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시․구․동에서 하는 공적 복지업무를 매뉴얼화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광산구에서 이미 시도하였기에 다른 구청으로 확산시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동복지위원을 많이 위촉하여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 가정을 보다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광주 남구청은 동복지위원 등을 400여명 위촉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을 적극 발굴하였다). 의료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오남용의 제어).
아울러, 민관이 협력하여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긴급하게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좋은 사례임).
3. 생애주기별 보건복지서비스의 혁신
산부인과에서 아동을 출산하면 그곳에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신고방법을 혁신한다. 즉, 보호자가 병원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산부인과병원에서 출생진단서에 서명하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구청에서 직접 접수하면 행정절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미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음).
출생신고시에 부모가 등록한 전화나 이메일로 보건소는 시기별 권장 예방접종 등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보호자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구청 중에서 시범보건소를 지정하여 활성화시킨 후에 다른 구청 보건소로 컨텐츠를 확대시킴).
성병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전화상담과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혁신한다. 특히 노인들의 집적된 광주공원 주변에 간이진료소를 개설하여 노인성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한다.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꼭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시민들이 보건소를 1차 의료기관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보건소는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 병원을 이용하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인터넷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가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서명하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바로 사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구청에서 직접 신고하도록 한다.
4. 사회복지시설 위탁․수탁 심사와 평가 개혁
공공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주기를 3~5년에서 5년으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평가에 의하여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며, 이후에는 신규로 위탁심사한다(서울특별시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음).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호선에 의해서 결정한다. 평가기준과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한다(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전에 심사표를 공개하여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수탁기관 부담금을 연간 2천만원 이상을 최대점수로 하여(수탁기관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액수로 약정) 회계를 변칙으로 처리하는 등 보조금 유용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 중에서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이나 적정 수탁기관이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예, 광산구의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동구행복재단의 설립 등). 매 3년 단위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설의 위탁․수탁 변경시에 시설장을 제외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 위탁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 시킨다.
5. 영유아보육사업의 혁신과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안 모색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교하여 보육시설이 많고, 공공보육시설이 적은 편이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영유아보육사업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보육시간, 급식 제공, 보육교사의 질, 시설의 안전성 등). 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정 조치를 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새 주택단지 조성으로 보육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기존 보육시설의 이전 권장한다(학교처럼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으면 새 단지로 학교 이전하듯이). 출산율의 감소로 영유아보육시설이 정원을 축소할 때 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을 장려한다. 영유아보육사업만을 하게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개인도 신고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이 보육사업만 하도록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초기에는 보육아동의 정원 축소와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6. 방과후 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효과성 혁신
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의 통합적 관리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포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사업의 통합 운영한다(대상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
서비스 이용자의 효과성,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자원의 중복 투자나 낭비가 없도록 시범 적용후에 널리 확산시킨다. 강화된 시설 신고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고, 기존 기관들이 기준에 맞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양육시설에 비교하여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은 차별을 철폐하고 최소한 아동양육시설에 준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7. 광주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기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학교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교내에서 노력, 학교밖에서 지원사업을 혁신한다(광주학교밖지원센터의 혁신). 국군통합병원 터를 ‘꿈의 공원’으로 조성한다(서울은 공군사관학교터를 보라매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충장로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아시아청소년문화관으로 개편한다. 아시아청소년문화관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공연, 유스호스텔, 청소년교류센터로 활용한다(부산에는 벡스코 옆에 유스호스텔 아르피아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음).
청소년 자살율, 학교폭력의 감소, 가출청소년의 감소 등을 위해 기존 청소년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주로 유치원․학교,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집행되므로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시청․구청간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의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둔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지도하는데, 학교에서 방과후돌봄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은 서비스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
8. 고령사회에서 대비한 노인복지시설과 사업의 혁신
경로당을 등록회원, 실제 이용자수, 운영실태에 근거하여 운영지원을 한다. 동, 생활권을 고려하여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여 여가, 평생교육, 일자리 등에서 거점 역할을 하게 한다. 즉,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경로당간의 전달체계를 강화한다(예,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사물놀이, 발맛사지,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양성된 지도자가 거점 경로당에 가서 지도하며, 거점 경로당에서 훈련된 사람이 경로당에서 지도하도록 안내함.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생활화 함).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시설협회,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노인교실(노인대학) 표준 교재와 강의안을 개발하고 강사은행을 운영한다. 건강관리, 재산관리, 인간관계훈련, 신세대와 대화법, 유산정리 등 맞춤형 노인교육을 실시한다. ‘고독사’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 독거노인 장례사업을 협동조합 등 공동체형 사업으로 대처한다.
노인복지회관을 밤이나 주말에는 청소년이 쉽게 이용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낮시간에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공간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과 시범 사업 수행함).
9. 노인성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
60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시에 ‘노인성치매선별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치매선별검사를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노인용품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70세 이상은 선별검사를 당연 검사내용으로 포함시킨다.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선별검사 결과는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군․구보건소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치매조기진단을 장려하고 치매등록시에 약물복용을 장려하며 의료비 지원, 요양장기요양기관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치매의 진행상태에 맞게 자가 관리,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연계하여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완화치료와 존엄사의 적극 수용한다. 노인대학의 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재산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담은 ‘유서쓰기’를 장려하여 가족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
10.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을 혁신하여 사회통합을 장려
장애인복지는 장애유형과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의료, 교육, 직업, 활동지원, 여가, 자립지원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하고,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을 없애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전생애간의 지원이 필요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다른 장애로 확대시킴).
장애인시설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을 장려한다. 대규모 시설은 점차 소규모화 하고 공동생활가정 형식으로 전환시킨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 장애인복지를 연계시킨다. 장애인복지시설․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표준화시킨다.
11. 양성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활짝 열어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가 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기존 서비스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행동수정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시킨다. 특히 아동학대 발견시에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기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와 피해자 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준하여 처우한다(유사한 복지업무를 수행함에도 보건복지부 시설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노령화 시대에 노인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노인 부부 혹은 단독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성인지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예, 부부의 재산을 흔히 세대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아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은 재산변동이 없지만,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자녀들과 재산을 분할 상속하게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전에 ‘부부재산 공동등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양성이 재산형성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결혼시 예물을 줄이고 주택구입․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등기를 한다. 부부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서면으로 규정하고, 양육비의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12. 다문화, 새터민, 교정시설 퇴소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집단의 복지혁신
다문화사회에 맞도록 다문화복지정책을 혁신한다(결혼이주가정 위주의 복지사업을 개선하여, 유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퍼주는 식의 복지가 아닌 당사자의 자존을 키우고 협력하는 품앗이형 복지를 개발한다(민족 집단의 자조와 자치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새터민의 가족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을 혁신한다(특히 단독으로 입국한 청소년과 청년의 자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교정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적응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퇴소자의 자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광주에 합법적인 퇴소자 지원시설의 설치 혹은 민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광주를 인권친화로 만들고, 특히 소수집단의 복지를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복지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한다.
13. 클라이언트 친화 사회복지시설(사업)의 운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한다. 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아동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친가정 양육지원,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결정한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한다(광주가정법원과 협력하여 입양신청후 1주일 이내에 1회 재판으로 결정).
위기 아동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사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아동양육시설에 준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서비스 선택권을 높임). 아동양육시설 등 복지시설의 거주인은 가급적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원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둔다(원가족의 후원, 시설방문, 상담, 교육, 가정방문, 원가족의 기능강화 등).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입하고, 거주인과 그 가족에 의한 직원 인권침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신체학대, 보조금 횡령 등 질이 좋지 않는 범죄에는 시설장 교체, 법인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시설 거주인이 주민과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주민들이 컴퓨터교육, 복지상담, 복지교육, 시설이용 등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예, 아동양육시설인 광주애육원은 주민을 위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14.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하기 위해 처우개선 협의회가 연차적 행동계획 수립하고, 시․도가 주는 특별수당을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춘다(광주의 인건비는 전남, 충남, 대전, 서울 등 다른 시․도에 비교하여 낮은 편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조사, 그 결과의 공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한다(현저하게 낮은 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함).
조례에 근거한 처우개선 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맞도록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예, 서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나누어서 직급과 호봉별 표준임금안을 연구하고 있음).
15.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8시간 근로제 준수
거주시설에 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8시간 노동을 준수한다(예,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귀가하기 전에 다시 출근하게 함.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입). 2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이나 2교대 24시간 노동의 방식을 3교대 근무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을 거주인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조정하고(예, 3명의 직원을 한 조로 하여 첫째날 갑은 24시간근무+을은 8시간 근무+병은 휴무; 둘째날은 갑은 휴무+을은 24시간 근무+병은 8시간 근무; 셋째날은 갑은 8시간 근무+을은 휴무+병은 24시간 근무),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탄련 근로, 휴일근무시에는 대체 휴일을 둔다.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16. 광주사회복지회관을 복지교육과 민간복지 네트워크의 발전소로 만듬
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기존 복지교육을 더욱 발전시킨다(예, 사회복지협의회의 전산교육, 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을 더욱 발전시킴). 자원봉사관리자 과정 등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참여를 혁신한다. 아동복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다양한 복지 중간조직들이 사회복지회관을 통해서 교육, 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 강화하여 시민이 필요한 공공복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대학 등 다양한 복지시설․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인문학 교실을 운영한다(각계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등의 통해서 학습공동체 형성). 광주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단체․시설,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들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킨다. 일 년에 한번 하는 전시성 행사를 지양한다(노인일자리박람회, 청년일자리박람회 등 각종 일자리 박람회, 희망나눔축제, 바자회 등 목적이 유사한 행사는 통합 조정함).
광주의 복지역사, 사료 등을 발굴하여 전시하고, 복지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17.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교육’을 확산시킨다. 직장인 등 사회보험 가입자에게는 사회보험 공단에서 사회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예, 국민연금공단은 표준 약관을 개발하여 보급, 건강보험공단은 표준 약관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요 공공기관과 요양취급기관에 비치 등). 두리누리사업을 널리 알려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어촌주민과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험의 지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과 군지역에 있는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서 혜택 등을 널리 알린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단골병원․의원을 지정할 때 주는 혜택을 알려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경제적 혜택을 받도록 한다.
복지는 무상이 아니라 공유자산이란 인식을 갖도록 시민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품앗이형 복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마을단위에 자원봉사, 지역화폐운동, 협동조합 등). 조기에 은퇴한 베이붐 세대와 연금 등으로 노후가 안정된 노후세대들이 자원봉사, 창업, 엔지오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들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엔지오를 만들어서 사회봉사를 매우 체계적으로 수행함).
18.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여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킴
마을의 유래를 찾고 주민간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개발한다(예,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실 건물에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등의 설치와 운영).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마을단위에 지역아동센터, 반찬가게, 카페 등을 만들어서 소통의 기능을 강화한다(서울의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사례를 집중 연구함).
독거노인, 조손가족, 노인부부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체를 형성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둔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상가(공실된 상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문화복지공간,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거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단독주택지에서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민문화공간을 확충한다(건물 관리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노후 건물을 헐고 공공주차장, 지역문화답사 코스 등을 개발하여 공동체 기능 강화).
19. 광주를 아시아복지의 허브로 발전시킴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집단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이들이 아시아복지의 제공자로 활동하도록 한다(예, 아시아문화전당 혹은 주변에 지구촌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시아 각국의 동화 등 서적을 수집하여 열람․대여할 수 있게 함). 특성화된 복지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국의 언어로 소개한다(주요 복지사업의 매뉴얼은 영어로 만들고, 점차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함).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를 자매도시와 교류하여 국제전문가로 양성한다. 다양한 민족집단의 참여형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예, 고려인등 특정 인구집단과의 특성화된 복지를 개발함). 아시아문화복지축제와 같은 참여형 행사를 개발하여 연 1회 아시아문화축제를 열고, 각 민족집단이 자신의 축제를 기획하게 지원한다.
양림동에 있는 근대역사문화를 아시아 문화의 학습과 교류문화센터로 발전시킨다(예, 오웬기념각을 아시아문화교류센터로 활용하고, 서서평기념관을 아시아복지 학습센터로 활용하여 단순히 관람, 전시를 넘어서 문화나눔, 문화교류, 문화창조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20. 사회복지사 등의 정치 세력화와 역량 강화
광주를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계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각 분야의 직능단체들은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듯이,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민과 관은 상호협력하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인력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계는 주요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광주형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한다. 지방선거에 나올 사회복지계 인사를 발굴하고, 이들의 정당공천, 공약개발, 후원금 모금, 자원봉사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미 진출한 사회복지계 인사와 새로운 인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역, 다른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가 개별 시설을 넘어 근로조건 등을 혁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유니온’을 조직하고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