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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가리아, EU RoHs2지침 자국법화 채택 및 시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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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20 | 국가 | 불가리아 | 작성자 | 정순혁(소피아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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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EU RoHs2 지침 시행 중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 제한, EU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부착 -
□ 배경
○ 불가리아 각료이사회 및 환경수자원부는 EU RoHs2 지침을 자국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2013년 3월 12일 자로 시행 발표함.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가리아 내 전기전자제품은 생산, 수입, 유통에 규제를 받게 됨.
○ 불가리아 내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는 관련 법률을 준수·이행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 시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없음.
□ 규제 적용 대상 및 핵심 내용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법'(이하 '제한법')은 '불가리아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 유해작용에 관한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1조 2항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됨.
'보호법' 제21조 2항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군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부록 1)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며, 해당 제품의 케이블 수리를 위한 부품의 기능 및 성능 확대, 재사용에 제한을 받음. - 부록 1(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아래의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전기전자제품은 수입 및 유통될 수 없음.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
자료원: 불가리아 법률정보 사이트(www.lex.bg/bg/laws/ldoc/2135842422)
○ 불가리아 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 유통업체는 제품 마케팅 관련 법령에 따라 EU 적합성을 선언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해야 하고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해 10년간 보관해야 함.
□ 규제 적용 제외 대상
○ 불가리아 '보호법' 제21조 3항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보호법' 제2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 무기, 군수품, 군수 물자 등 국가보안과 관련된 군사용품 * 우주 관측기기 * 예외적으로 특수 목적으로 제작되는 장비의 한 부분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대형 병원설비 * 고정된 대형 조립설비 * 승객 운송을 위한 수단 및 이륜자동차 * 일반용이 아닌 전문가용 이동통신장비 * 이식용 의료기기 *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광모듈 * 과학연구용 특수 장비
○ '제한법' 제2조 2항의 부록 2에 해당하는 경우 - 부록 2(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별첨 자료 참조
○ '제한법' 제2조 2항의 부록(appendix) 3에 해당되는 경우 - 부록 3(모니터링 및 통제를 위한 의료장비 및 도구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경우): 별첨 자료 참조
□ 시사점
○ EU 가입국은 EU의 RoHS2 지침을 자국법화하고 있음. 불가리아는 관련 지침을 채택해 3월 12일 자로 시행 중임. - RoHS2 지침의 목적은 전기전자제품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를 막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제한법' 시행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케이블 수리를 위한 부품의 기능 및 성능 확대와 재사용에 제한을 받음.
○ 생산업체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EU적합성을 선언(the declaration of conformity)해야 하고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하며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해 10년간 보관해야 함.
○ '제한법' 시행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제품의 법률 준수이행 여부를 사전에 꼭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불가리아 법률정보사이트, 코트라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부록 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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