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제도란 어떤 것일까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부동산,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채권 및 유체동산 등과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凍結)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②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ㆍ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
사정변경 및 해방금액의 공탁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
가압류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