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개정판 168페이지 낙산비치호텔 사건 판례인데요....
인과관계의 착오의 법적취급에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과정과 현실적인 인과과정 간의 차이가 비 본질적인 경우(예측가능한경우)
에는 고의기수를 인정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요... 낙산비치호텔사건에서 피고인 남자가 여자친구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했고 죽었다고 오인하여 자살을 가장하여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것인데...
상해를 할 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된것이죠?
하물며 갑이 을을 익사시키려고 다리에서 떨어뜨렸는데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도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상해를 할 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성이 부정된다는 건가요?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가 아니고 살인죄의 기수가 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ㅜㅜ
첫댓글 예측가능한경우랑 미필적고의랑 헷갈리시는거 아닌가요? 제1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맞구
제2행위는 과실치사입니다. 그 두행위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거구, 그렇게 두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를 인정할수 있다는게 비본질적(크게 차이가 X / 충분히 예상 될 수 있다)이니까
상해치사죄가 된다. 그거 아닌지..
그리고, 교각사건 그건 살인죄맞지 않나요.. 익사시키려고라고 나와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뇌진탕으로 죽은거니까 인과관계가 빗껴나갔잖아요.. 인과관계의 착오
낙산비치호텔사건 죽었다고 오인하여 떨어뜨린게아니라 이미 죽은거고 죽은거 알고서 자살로 위장하려고 떨어뜨린거지 않나요??
그 88년도 자기 처가 쪼금 모자른데 이웃집 남정네가 성추행하고 그런거 주먹으로 때렸을때가 죽은걸로 오인해서 저수지인가 돌에다가 묻은거지않나요.
상해 고의로 때려서 죽어서 상해 치사죄, 상해만 입었으면 상해죄 중상해죄
살인 고의로 찔러서 죽으면 살인죄, 실패하면 살인미수죄지 않나요? ㅋㅋ
고의 문제. 상해고의로 하지만 예견가능한 결과과 있니
결과적 가중범 성립/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플러시 과실범이니
처음부터 죽이려 했다면 살인죄 맞겠지만.
사안을 볼떄 서로 다투다가 남자가 여자 떄렸다고
얼만큼 떄렸는지 어떻게 떄렸는지 구체적 사안을 보고 판사가 판단 하길 애초에 상해고의로 봤으니. 상해.
중요한건 사실관계 니까
자유시증증주의로 상해 고의를 인정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