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장
1. 채용개요 |
▢ 채용유형 및 인원: 청년(체험형)인턴 총 22명(일반 13명, 장애인 9명)
구분 | 일반전형 | 장애인 전형 | ||||||||
물리 치료사 | 작업 치료사 | 방사 선사 | 임상 병리사 | 산업 위생사 | 사회 복지사 | 보건 의료 | 치과 위생사 | 사무원 | ||
창원병원 | 2 | - | 1 | 1 | 3 | 1 | - | 1 | 4 | 9 |
※ 일반전형 물리치료사(1명), 산업위생사(1명)의 경우 부산의원 근무
▢ 근무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부산의원)
소속병원 | 주소 | 전화번호 |
창원병원 (부산의원) | [515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 055-280-0315 |
[473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16층 |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
▢ 응시자격 ※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응시자격 | ||||||||||||||
공통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우리 공단 청년(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주 5일 근무, 학업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등 조정 불가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일반전형 직렬별 자격요건 |
○ 일반전형 직렬 중 의료기사(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 근무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고용형태 | •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기간 | • 임용예정일 ∼ 6개월 ※ 단, 장애인 전형 채용의 경우 11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 주 5일 [월~금, 1일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태백·정선·경기요양병원의 경우 1일 8시간까지 근무 가능(공단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배정 예정) |
근무장소 |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병원 또는 의원) |
담당업무 | • 사무지원, 의료지원, 병동지원, 시설 및 환경 업무지원 등 |
보수수준 | • 월 1,689천원 수준(세전) ※ 사무원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식대 포함 ※ 전문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업무 수행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수준으로 책정 |
기타사항 | •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우리 공단 정규직 신규직원 채용 시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인턴 우대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 적용 |
3. 채용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서류검증 | ➜ | 합격자 발표 | ➜ | 임용 후보자 등록 | ➜ | 임용 |
▢ 채용일정
전형절차 |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 ’24. 4. 17.(수) ∼ ’24. 4. 24.(수)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 ’24. 4. 26.(금) |
면접전형 | · ’24. 4. 29.(월) ∼ ’24. 4. 30.(화) |
최종합격자 통보 | · ’24. 5. 7.(화) |
임용후보 등록 | · ’24. 5. 7.(화) ∼ ’24. 5. 9.(목) |
임용예정 | · ’24. 5. 13.(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024. 4. 17.(수) ∼ 4. 24.(수) 17:30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내신성적 확인서*(해당자) 각 1부 *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7시30분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병원-청년인턴(장애인)]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병원-청년인턴(장애인)]
※ 소속,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등) |
❍ 접수처: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창원병원 | 055-280-0315 | changwon9in@comwel.or.kr |
5. 서류전형 |
▢ 합격자 발표: 2024. 4. 26.(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안내
❍ (장애인 전형)
- (합격자)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 (일반 전형)
구 분 | 내 용 |
정량평가 (100점 만점) |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무원) 전산자격(35점), 전문자격(35점), 한국사자격(10점), 국어능력(20점) • (그외 직렬) 학교성적(30점), 전문자격(30점), 전산자격(20점), 공통자격(20점) |
사회형평요소우대 (최대가점 10점) | • 사회형평요소 항목별 점수를 서류전형(100점 만점) 합산점수에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10점), 장애인, 산재, 의상자, 기타(3점, 5점) |
❍ 서류전형(정량평가) 세부사항[일반전형_사무원]
구 분 | 내 용 |
전산자격(35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
전문자격(35점)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한국사자격(10점) | ∘한국사능력검정 |
국어능력(20점) |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구 분 | 내 용 | |||||||||||||||||||||||||||||||||||||||||
학교성적 | [대학교] •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 별도 적용)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 응시자가 붙임의 내신성적 확인서에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①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배점 산출 ②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③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④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단,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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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 •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직업상담사 1·2급, 보험심사관리사 1급, 사회복지사 1·2급 | |||||||||||||||||||||||||||||||||||||||||
전산자격 |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
공통자격 | •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 서류전형(정량평가) 세부사항[일반전형_그 외 직렬]
※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 세부평가기준 | |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
5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 5점 |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
3점 |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 |
장애인 | 5점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 5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
생활보호 대상자 | 5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 여성 | 5점 | ㆍ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
기타 | 5점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6. 면접전형 |
▢ 면접전형 : 2024. 4. 29.(월) ~ 4. 30.(화) 예정
❍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창원병원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 세부평가기준 | |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
5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 (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 (장애인 전형)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①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
❍ (일반 전형)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①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서류전형 | (사무원) - (자격사항) 전산자격증, 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인증서,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
(그 외 직렬)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④ (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⑤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⑥ (공통자격) 국어 및 한국사 능력 검정 관련 자격증 또는 인증서 사본 | |
해당자에 한함 |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⑥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7. 최종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2024. 5. 7.(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전형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 임용등록 기간 : 2024. 5. 7.(화) ∼ 5. 9.(목) 예정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일: 2024. 5. 13.(월) 순차 임용예정 ※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및 자격(면허)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예정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