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대상 범위 |
공제대상 교육비 |
일반교육비 (법52 ① 4호) |
- 근로자본인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직계존속은 제외 |
·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체육시설수강료·기타 공납금 등 · 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대학(원격대학포함) 또는 독학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
※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구 분 |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200만원 초·중·고등학생 ② 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3.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시간제등록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7.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과정을 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
-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 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첫댓글 과정을 개설한 학교에서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교육비의 15%(?) 정도만 세금 감면 받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저도 공제를 받으려고 물어 보았는데..양성 과정은 해당 사항에 없답니다...그리고 대학원도 안되구요..아마 학부나 그에 해당하는 학점 인정 과정 정도만 세금 공제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ㅠㅠ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