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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측 중국동포 마작도박 단속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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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흑룡강신문 |
최근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휴계실을 빙자한 불법마작 도박장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관리사각지대에 있다고 한국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한국 경찰측이 마작도박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찰측은 중국동포들이 '중국동포생활실' 등의 류사한 명칭으로 관할 세무서에 바둑, 장기, 마작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작도박이 가능하다는 허가증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실상 명백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며 또 사무실,음식점,가정집,창고 등 장소를 불문하고 재물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는 행위 역시 현행 한국 법률상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서울 구로구경찰서는 국가간의 문화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재물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 최근 재한조선족사회가 마작도박으로 인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동포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립장을 밝혔다. □ 단속법규 ○ 도박행위자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한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박장소를 제공한 자 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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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국족들 조선족을 죽이려고 한일이지요.마작판 단속하지 말고 마작 공장 단속해요 .담배엔 해독물 잇다고 하면서 번연히 생산해서 중국 조선족들한테 팔면서 해독물 잇다고 밝히지 않은 중국 산품은 모두가 가짜라고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