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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맘 - 제주도 행복한 부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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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준공허가 후 등기부등본 열람
깜찍이울보 추천 0 조회 351 18.01.05 20: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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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5 21:09

    첫댓글 등기따로 직접 하셔야 되요~ 자동으로 등기안되세요. 준공후 취득세 납부 하신후에 법무사통해 등기진행 하셔야 되세요~

  • 18.01.05 21:15

    준공허가떨어진건건축물대장이나온거구요보존등기가법원에되야등기부등본이열람됩니다
    아직보존등기가안된거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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