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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판결)
같이 동거하였다고,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라는 판결
제목
[가사]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사건번호 [2018드단212***]
작성일 2020-02-26
[1] 0 0 가정법원_2018드단212**8
▶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하였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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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사실혼관계는
꼭 결혼식을해야하고
친척들과도 교류가
있었야하는군요
이건법일뿐
잘못된판결 같네요
4년동안동거했으면
사실혼이 맞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률이 아직도 빈틈,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인은 분명 다르겠지요. 결혼식을 울리지 않았더라도 정말 가족으로 살때에만 혼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결혼식을 올리는 등 , 서로 혼인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못한 경우에는, 소송 재판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아 - 재산분할 등 사실혼부부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