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癸卯年)
2023년 계묘년,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휴일(총 67일)
2023년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월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 1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1월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1월 |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 1월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1월 |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 6월 | 만 나이 통일 시행 |
1월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 상반기 |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
1월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 상반기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건강하세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십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입니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집니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판정기준도 개선됩니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집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춥니다.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2022년 6월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첫댓글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제띠인 범띠여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올핸 영특하다는 토끼띠네요.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는가 봅니다.
또 추워진다는 예보네요.
소한을 앞두고 소한추위를
하는거 같습니다.
새해 건강 잘 챙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조삼모사 형식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는듯 싶습니다
한해의 1월은 가장 추운 시기이지만 훈훈한 정으로 녹여지길 바래 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길님 부동산 제도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알쏭 달쏭 합니다
일년 내내 이 부동산 제도가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어지럽히고 있네요
많이 안다는 전문가들이 정치색을 입혀서 실험하는듯 싶습니다 ㅎ
옛날 진시황이 그전부터 사용하던 달력을 지금은 음력으로 사용하길 강제 했었는데요
왜 이제와서 만 나이 사용하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불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소한을 앞두고 한파 주의보가
또 내렸으니 월동 작물들도 피해가 될것 같아요.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농장터을 팔려고 하니 세금이
억소리가 나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세무사에게 문의중입니다.
농지가 아닌것은 장기 보유는 보유세
이야기도 하는데 이해불가 ㅎㅎ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새해 첫주 건강조심 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게 세금입니다
세무서는 무조건 찔러봅니다
장기보유 기간만큼 세금은 절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수용으로 강제로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두둘겨 맞을거 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길이 있기에 간다(진천) 저히도 농장앞으로 2차선 도로가 나며
수용당한 땅 세금 낸것 같아요.
완죤 날강도 같은짓이예요.
농장터 잡종지 보유세 있는것 같아요.
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며
건강하십시요.
지난해 이맘때 부터
파종을 시작했는데
파란 싹이 🌱
보고싶습니다. ㅎ
새싹 재배를 하시는건 어떠신지요
저는 다시금 콩나물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마눌이 치아 교정 한답시고 씹는걸 못하면서 아들과 저까지 피해를 봅니다 ㅎ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로 행복이 가득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길이 있기에 간다(진천)
ㅎㅎ
벌써 시작했지요
겨울이 너무
무료해서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씨앗들 생각하면
마냥 좋습니다
초겨울 까지
너무 많은 쌈채를
길러서
소비하느라
버거웠지만
기르는 재미를
포기 못하네요.
콩나물 잘 되면
보여주세요.
@녹현(대전) 봄은 설레임 그자체인듯 싶습니다
올해는 정말 바쁜 한해가 될듯 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되시길 바랍니다
요약 해 주신
새해 각종 제도들이
한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ㅎ
모든 소비물가가 오를 예정이라지만 우리네
마음도 함께 성장 해가는 2023년이 될거라 생각 하면서
정성스리 올려주신 출석부에 다녀갑니다
좋은 새해되셔요
콩님
지난 한 해동안
친근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요
아프지도 마시고...
매번 바뀌는 제도에 따라가야 하는게 버겁기도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길이 있기에 간다(진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종태(전북김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끼해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의 성품대로 온화하고 만사형통 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월요일
힘차게 출발 하세요.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올리시느라
수고 하셨읍니다
계묘년 첫 주입니다
주내내 건강하시고
기분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오늘 첫출근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되시는 계묘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보 탱큐유^^
올해도 길님댁 가족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물질적 심적으로 부자되시는 계묘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충방을 위하여 더욱 일하여 주시리라 믿고
길님과 길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넘처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묘년 한해에도 목석님이 많이 도와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길님 새해부터 변경되는 정보 잘 배워 갑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급작스럽게 바뀌면 정신 사나워지는듯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많은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새해 선물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좋은글,좋은 정보로 가득한 충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락골이라는 소통 공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올 한해도 왕마귀님의 든든한 응원속에서 달려보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