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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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화)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들이 토론 중이다. (왼쪽부터)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좌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준성 전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
글로벌 R&D 활성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현장토론회’가 11월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술패권 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모두에게 연구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생태계에 연구보안이 뿌리내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우리의 연구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연구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협력 연구를 확대하려면 보안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한다”며 “KISTEP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향후 연구보안을 체계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실제로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식 과총 회장은 강건기 과총 사무총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과총은 연구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연구자들이 숙지하고 연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성과 보호와 글로벌 연구협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혜안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안보 vs 오프 사이언스, 한국 생태계에 맞는 가치는?
본격적인 토론회 첫 순서로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이 ‘글로벌 연구생태계를 위한 연구안보’를 주제로 발제했다. 선 연구단장은 “연구안보란 국제화 및 연구개방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연구생태계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구 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등 다자협의회 역시 연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정부 위원회와 NGF 연구안보정책실이 이해관계자 논의협의회 설치 운영 및 부처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연구안보를 법제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5천 달러 이상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은 종합적인 연구안보 계획을 개발, 도입하도록 하며 연방연구 기관은 국내외 연구비와 기타 지원 수혜 정보 공개 범위와 요건을 통일하는 등 행정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와 교수들은 우수 인력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이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에 매우 핵심적인 조건이라며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인경 단장은 “글로벌 연구 진실성의 확장된 개념을 연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해외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 파트너들의 제도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안보와 오픈 사이언스 등 연구의 기본 가치 중에서 우리 한국 생태계에 맞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이런 이슈는 탑 다운이 아니라 연구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긴 호흡으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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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경 단장이 ‘글로벌 연구생태계를 위한 연구안보’를 주제로 발제 중이다. |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과 제도 정비 및 강화 필요
두 번째로 박찬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센터장이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연구보안 관련 법조항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2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등이 있다”며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로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관련 기술정보를 외부로 반출해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사건 등을 꼽으면서 박 센터장은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기술 유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연구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박 센터장은 “대학과 연구소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균형이 중요하다. 과기부와 국정원, 범부처 기술보호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여 연구성과물 보호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또 대학과 연구소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과 모니터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요 연구자의 해외 기관 겸직과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이해 상충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학과 연구소 대상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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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준 센터장이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를 주제로 발제 중이다. |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선순환 체계 확립에 필수
세 번째로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이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최근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고 있고 연구자를 경제적으로 유인하여 국가 주요 연구자산을 탈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 중 일부 해외기관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술패권 경쟁 속 연구자와 연구자산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연구보안은 연구자산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개방형 협력과 우수 성과 확산의 선순환 체계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 및 보안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성과평가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으로 연구보안 평가와 국가전략기술 관련 보안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국가 R&D 신청 시 국외 수혜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게 된다.
윤성훈 혁신과장은 “잠재적 중요 연구자산을 선제 보호하기 위해 민감과제 등급을 신설하고 분류기준도 추가하고, 과제 주기별 보안등급 분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류 가이드를 제공한다”며 △성과 보호·활용 및 인력관리 체계화 △현장지침 보급 및 인센티브 확대 △전담조직 신설 및 보안 전문가 육성 등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 2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2분기에는 연구보안 특성화 대학 지정, 6월에 연구보안 현장지침(가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가제) 마련, 7월 이후 혁신법 개정 착수, 4분기까지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 2024년 추진 일정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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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훈 과장이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를 주제로 발제 중이다. |
연구보안은 연구협력을 위한 전제조건!
발제 후에는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준성 전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국가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등의 국외 수혜 정보 관리 방안과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안 유인 제고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외에서 수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연구보안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 수혜 정보 관리체계 구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지 국외 수혜 정보에 국내 기관도 해당된다. 국내 기관에는 외국 정부나 기관에 실질적 지배를 받거나 투자자 중에 외국인이 많거나 기술자가 외국인이 많은 경우 등 다양하다”며 “따라서 실질적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으면 내실화 방안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명료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성 부회장은 “처음에는 개방적 연구협력과 연구보안이 대척점에 있다고 봤는데 연구보안이 연구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직 대학에서는 연구보안 전담 부서를 갖춘 곳이 몇 개 없다. 하지만 내실화 방안에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나누던 것을 민감과제로 세분화했는데 대학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여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요즘 대학들은 특정 국가 유학생들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지방대학일수록 유학생 없이는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보안을 위해 유학생이나 연구자들에 대한 비자 관리를 국가 기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무훈 상임이사는 “아직은 기업과 관련된 연구보안 정책이 미비한 것 같다. 국가 R&D 예산의 70%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의 R&D 활동과 관련해서도 연구보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산업기술 보안과 연구보안 사이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보안 기술들이 5~6년 정도 지나서 기업에서 실용화됐을 때 다시 산업기술 보호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산업기술 보안과 연구보안 관계 설정을 얼마나 시차를 두고 이뤄야 하는지, 제도를 만들 때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