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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은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와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개발제작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1. 사업목적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창작에 전념 가능한 제작/배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공 콘텐츠 창출에 기여
2. 공모개요
지원대상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신작 기획물 - 완성단계에 대한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기획물로서 - 국내외 극장상영 및 해외수출, DVD출시 등에 적합한 작품이며 - 신작 기획물로서 기존작품의 동명 후속시리즈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격 | •애니메이션 제작사 - 서울소재 단일기업 혹은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서울시 소재 이외 제작사가 참여할 경우 책임 제작사가 서울시 소재이면 신청 가능 - 저작권을 공유할 공동제작인 경우 반드시 공동제작사를 명기하고 동의 및 계약서 필요함 | ||||||||
기간 및 절차 | •30개월 이내 (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고(7월)→접수(8월)→심사,계약체결(9~10월)→제작(30개월)→완성물 제출(2019.4월) | ||||||||
지원(투자) 규모 | •총 500백만원, 1편 (전액현금) - 작품의 난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심사 시 지원금액 결정 - 서울산업진흥원 개발비는 총 제작비의 75% 이내에 제한 | ||||||||
지원(투자) 방법 | •3회 분할지급 (각 회차별 개발비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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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투자) 조건 | •완성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제작 완료 •크레딧 표기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SBA) 지원사실 표기 【조건】
•콘텐츠 활용동의 : 서울시 및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홍보 및 공익목적으로 활용 | ||||||||
지원특전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지원실 이용료 50% 할인 - 영상편집실 : 극장용 최종 마스터 1Copy (HDSR/DCP/HDCAM 중 1Copy) - 녹음편집실 : 성우더빙, 사운드효과 및 편집, 믹싱 •투자유치 지원 : SBA 출자 투자조합에 공식 추천 •홍보 및 마케팅지원 - 서울시 및 진흥원 추진사업 등을 활용, 프로젝트 및 캐릭터 노출 확대로 OSMU 모색 - SPP 등 국내외 애니메이션 마켓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 |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6. 8. 22. ~ 8. 29.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 활성화 예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 메뉴 ‣ 접수중인 사업에서 확인 (회원가입 필수)
○ 제출물 내역
구 분 | 제출물 내역 | 작성방법 |
① 기획작품 개요 | 지원사업 신청서 작품 및 제작사 개요 - 기획의도 및 시놉시스, 캐릭터 및 줄거리 소개(캐릭터 및 배경이미지 등) - 시장분석, 경쟁력,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계획 (제작일정 및 추진 방법, 예산 계획 등 포함) - 제작사 개요 (주요 작품경력 및 현황, 재무현황, 투자유치계획 등 포함)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등 | 소정양식 작성 |
② 증빙자료 | 지방세 납입증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2015년도)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공동참여업체간 계약서, MOU 사본 등 서울산업진흥원 연계사업 실적 - 개발제작지원 과제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과제수행실적 제출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SBA운영 입주시설 입주업체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작품의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서 제출 저작권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소정양식 없으며, 본선심사시 제출 (원본대조필 및 직인)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전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PDF 파일로 업로드(용량제한 3M, 인쇄물 제출 필요없음) ② 증빙자료는 본선심사시 원본 혹은 사본 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요망) ③ 본선심사(PT)시에는 동영상 등 각종 시청각 자료 활용 가능 ※ 본선심사 시 제출되는 증빙자료와 기획서 내용이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정량지표 부문) 작성요령
- 연계사업 적용대상 : ‘개발제작사업 수행실적 유무’ 및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서울산업진흥원 운영 입주시설 입주업체 여부’를 말하며, ‘개발제작사업 수행실적 유무’는 서울산업진흥원 개발제작사업을 통해 완성된 사업결과물로서 타 장르 부문 개발제작 사업에 응모했을 경우에 적용됨 (단, 동일 장르부문에서도 콘텐츠 제작단계가 다를 경우 적용가능)
(예 : 만화 스카우트 사업 완료 ➪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발제작 신청 (2점)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사업 완료 ➪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발제작 신청 (2점))
○ 신청 제한조건
-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서울산업진흥원 혹은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신청일 기준)
-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전분야 (애니, 게임, 만화, 캐릭터 등)에 복수참여 가능하나, 2년간 최대 4개 사업까지로 제한
-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동일부문의 신청자격은 기 선정된 년도를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지원가능
(예: 2013년도 선정업체 ➪ 2016년 1월부터 동일 부문 신청가능)
4. 심사․관리 (세부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 개발제작사업 요령에 따름)
○ 평가위원 구성
- 구성인원 : 자격을 갖춘 7인 이상 10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분야 : 기획프로듀서, 감독, 방송사, 투자사, 배급․마케팅 전문가 등 애니 관련 전문가 및 기타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로 구성
- 운영기간 : 선정심사부터 선정작 관리를 위한 제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정성), 2차 발표평가(정성+정량)로 실시하며, 2차 통과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단, 2배수 미만 혹은 5편 내외로 접수되었을 경우 1차 평가 생략될 수 있음)
-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공동개발의 경우 주관업체 기준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적용하며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통과이며, 현장실사 이후 문제점 도출 시 심사위원회 소집을 통해 2순위 업체 선정(현장실사 진행)하거나 적격업체 없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서류 및 포트폴리오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세부심사기준
선정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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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기준 | 비율 | 세부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 |
예선심사 (서면) | 정성적 평가 (100) | 기획력 | 50% | 컨셉 및 스토리 경쟁력 | 20 |
캐릭터의 독창성 | 15 | ||||
구성의 우수성 | 15 | ||||
연출력 및 기술력 | 30% | 제작기법의 적정성 | 20 | ||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10 | ||||
마케팅 가능성 및 자금력 | 20% | 타겟시장 가능성 | 10 | ||
사업화 추진 구체성, 제작비 조달계획 | 10 | ||||
본선심사 (PT) | 정성적 평가 (80) | 기획력 | 30% | 기획의 독창성 및 글로벌 경쟁력 | 20 |
글로벌 경쟁력 | 10 | ||||
제작력 | 30% | 기간 내 완성가능성 | 15 | ||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성 | 15 | ||||
사업성 | 20% | 국내외 마케팅 가능성 | 10 | ||
매출계획의 적합성 | 10 | ||||
정량적 평가 (20) | 제작사 현황 | 20% | 애니메이션 제작수행 경험 | 5 | |
경영상태 | 5 | ||||
전문인력 보유상태 | 5 | ||||
신인도(관련분야 수상실적 등) | 3 | ||||
서울산업진흥원 연계사업 적용대상 여부 | 2 | ||||
현장실사 | 제출서류 및 발표 자료 사실 여부 | 40% | 사업장 사실 확인 | 10 | |
영업행위 사실 확인 | 10 | ||||
자금확보 및 투자계약 등 원본 확인 | 20 | ||||
제작환경 점검 및 인력배치 확인 | 60% | 제작시설 보유 확인 | 20 | ||
참여인력 배치 확인 | 20 | ||||
프로젝트 제작진행 확인 | 20 |
※ 심사기준별 세부 가중치는 별도 심사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작품 진행사항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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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
중간평가 | 제작의 진행정도 및 전개방법의 타당성 | 40 |
완성가능성 | 40 | |
제작 추진상의 연출, 기술상의 대처능력 | 20 | |
2차지원금 지급 및 계속 지원 여부 등 | 可/不 결정 | |
완성심사 | 완성도 및 작품성 | 40 |
사업성 반영 여부 | 40 | |
이전심사 시 지적사항 보완 여부 | 20 | |
3차지원금 지급 여부 등 | 可/不 결정 |
○ 선정작품 진행상황 점검
평가결과 | 결과 조치 |
만점기준 80% 이상 | 통과 |
만점기준 80% 미만 ~ 70% 이상 | 재심사 (패널티: 1백만원 환수) |
만점기준 70% 미만 ~ 60% 이상 | 재심사 (패널티: 기지급한 총 지원금에서 5~10% 및 재심사비용 1백만원 환수조치) |
만점기준 60% 미만 | 중도탈락 |
○ 심사 결과 조치 (중간평가, 완성심사 등)
- 협약기간 내 미완성이나 작품품질이 우수하고 단기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위원이 판단할 경우, 협약기간 연장 가능. (패널티 : 총 지원금의 5~10% 차감지급 가능, 향후 1년간 SBA 개발제작사업 참여 제한)
- 선정 제작사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혹은 평가를 시행할 경우, 심사비 등 진행비용 1백만원을 지원금의 차기 지급시 공제한 후 지급 (단, 조기완성작 완성심사의 경우 공제하지 않음)
5. 계약 체결
○ 제출서류 : 통장 사본, 선정작품 개발 제작계획서 보완본 등
- 본 사업의 개발비(투자금)만을 별도 관리하는 전용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사본 제출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의 보완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수정 보완한 개발제작계획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
- 동일 작품의 일부가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권리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관계서류(사업요강, 저작권 등 지원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류 등)를 제출
○ 개발비 지급
- 1차 개발비 : 선정심사 통과 및 계약 체결 후 50% 지급
(개발비의 10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패널티 5%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2차 개발비 : 중간평가 (계약 체결 후 12개월 경과) 통과 시 30% 지급
(개발비의 10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패널티 5%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3차 개발비 : 완성심사 (계약 체결 후 30개월 경과) 통과 시 20% 지급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지원금 집행 내역서 제출 및 정산업무 대행
- 선정 제작사는 지원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서울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울산업진흥원은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을 행사할 수 있음
-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 제작사의 자체부담으로 함
- 중간평가·완성심사 등 정기심사 및 서울산업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금 집행내역서 제출
- 지원대상작에 대한 자금집행 또는 사업정산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선정 제작사가 부담
○ 과제물 최종 완성조건
- 작품소개서 : 국/영문 각 1부 (작품개요, 시놉시스, 이미지 포함)
- 완성작품 : 디지털마스터(극장 상영포맷), HD, 예고편 영상파일 각 1벌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 1부
※ 상기 제출물은 본 공모 선정작품에 한하며, 30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최종 완성심사 통과 이후 제출하는 것으로, 공모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님
○ 기타사항
- 지원작품에 서울특별시 및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실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서울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개발제작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업체 귀책사유에 관해 협약 해약,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권리관계
○ 저작권 : 서울산업진흥원, 선정 제작사 공동 소유
- 선정작품에 대해 타기관의 지원 및 투자를 통한 본편제작, 추가시리즈 등 후속 계약시에도 서울시 및 서울산업진흥원의 활용권한 있음
○ 공동저작권자의 역할 및 권리
구분 | 서울산업진흥원 | 선정 제작사 |
제작비 | · 개발비(현금) | · 제작사 및 참여 금액(현금 및 현물) |
권리행사 | · 사업홍보 등 공익목적 활용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 작품기획 및 총괄 프로듀싱, 제작 등 |
수익배분 | · 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른 국내외 사업수익 배분 (단, 서울산업진흥원 지분의 50%는 완성심사 통과시 선정 제작사에 양도) | · 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른 수익배분 (완성심사 통과시 서울산업진흥원 참여 지분의 50% 양수) |
기타 | · 공모 및 심사 주관 · 기술지원실 후반작업 할인을 통한 간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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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 공익목적 활용권한
- 서울시 및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서울산업진흥원 시설운영에 활용 : 극장, 전시, 정보실 등
- 극장 상영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애니시네마'에서 우선 or 동시 상영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서울산업진흥원 사업 관련 활용권한 등
○ 연관사업 추진
- 서울시 및 진흥원 연계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은 작품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 로열티
- 선정작품에 대한 타기관의 지원 및 투자를 통한 추가 시리즈 및 리메이크 등 후속 계약시 공동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로서 로열티 권리 있음
7. 수익배분
○ 총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라 국내외 사업 수익 배분
- 단, 서울산업진흥원 지분 중 50%는 완성심사 통과일로부터 제작사에게 무상양도하며, 수익배분은 완성심사 통과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함
8. 추진일정 및 문의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016. 07. 28.
- 기획안 접수 : 2016. 08. 22. ~ 08. 29., 17시
- 선정심사 및 현장실사 : 2016. 9월
- 계약체결, 1차지원금 지급 : 2016년 9월 ~ 10월
- 중간평가 및 2차지원금 지급 : 2017년 10월
- 완성심사 및 3차지원금 지급 : 2019년 4월
○ 접수 및 문의처
- 담 당 자 : 서울산업진흥원 애니산업팀 애니메이션 개발제작담당 조성미 선임
- 연 락 처 : 02-2222-3819
- 이 메 일 : sungmi@sba.seoul.kr
- 홈페이지 : www.sba.seoul.kr 내 사업신청 메뉴 중 “접수중인 사업” 에서 확인
2016년_극장용_장편_애니메이션_개발제작_공모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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