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와인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단순히 상품 카타로그와 설명 및
주문견적 신청, 그외 관련 텍스트 콘텐츠만을 다루는 사이트를 운영할 때에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쇼핑몰에서처럼 웹상에서 와인을 포함한 주류는
판매를 할 수 없는데 그 신고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현재 주류법상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대부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건 예약만받고, 손님이 직접수령과계산을 하러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