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경찰청에서 스크랩한 자료로 카페회원들에게 도움을 위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경비원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44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원으로 취업하였다면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항간에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한 신임교육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항 2호에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에서 "경비원 교육"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일반경비원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경비지도사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간에 일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우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법 담당 권도이 경감입니다.
경비지도사가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할 경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원에 대해 관리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비지도사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지도사 기본 교육 이수 후 3년 이상 연속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특수경비원은 안받아도 되는지 알았는데, 경비지도사도 해당되는지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