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 불가
※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보장의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파일 참고
□ 보장내용 :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 3,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 3,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 사망 | 군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군산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8주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4~5주(28~35일)진단:10만원 6~7주(42~49일)진단:20만원 8주(56일)이상진단:30만원 |
강도상해 사망 | 군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사회재난 사망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사망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야생동물피해 상해사망/의료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사망담보는 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망 : 1,000만원 /의료비 : 8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군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군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2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3,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5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보장 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감전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상의 지침」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 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에(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강도라 함은?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형법」제333조 내지 제336조 까지에 의하며, 이에 따른 사고는「형법」제337조 내지 제339조까지에 의함.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 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 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 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야생동물피해 상해 사망 / 의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군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멧돼지,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사망 : 500만원
- 의료비 : 80만원 한도 (공제금액 : 5만원)
※ 총보상한도 : 26,000,000원 한도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을 입은 경우 및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 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
- 보험기간 중「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 염병은 제외(제1급~제3급 감염병 중 2급의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 원숭이두창/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 상을 나타내는 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 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0)% |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척추(등뼈)의 장해 (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보영소 | T-score[정상 성인 골밀도의 1.0 표준 편차 이내의 감소] - Daum 카페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2.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 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보영소 | 거나[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열거하여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 - Daum 카페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
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척추(등뼈)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2.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
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
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
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
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
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
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범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부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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