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e-마당’ 활성화 방안 강조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 검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직접 보고,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타워크레인 현장’을 잇달아 찾았다.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건설기계 e-마당’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신규 채용한 임대사의 주기장을 방문했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현장 정상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직접 보고,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방지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정보와 환경정보를 수집·기록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으로 5개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설치해 실효성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는 작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검증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거쳐 작업기록장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작업효율 향상 등 추가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와 같은 다양한 창의적인 기술을 검토·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어 ‘건설기계 e-마당’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신규 채용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사의 주기장을 방문했다. 원 장관은 건설기계 e-마당 활성화 방안과 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기계 e-마당’은 지난 4월부터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조종사와 임대사 간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405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41개의 임대사가 가입했다. 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건설기계 e-마당을 통해 신규 조종사를 채용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주기장이다. 건설기계 e-마당을 통해 새롭게 채용된 조종사 4명은 이날 정식으로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 교육 실습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경험 많은 교관과 함께 충분한 실습을 거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사는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조종사를 확보하고, 건설사는 안심하고 작업을 맡길 수 있는 우수한 조종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급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이뤄져 신규 조종사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규 조종사도 건설기계 e-마당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되고, 교육까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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