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요즘 중부지방은 폭우와 폭염으로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 음식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고는 교통사고 였는데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 였습니다.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인데요.
내가 가입한게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고로 입은 상해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사고 이후 수술은 필요치 않다는 소견으로
보조기만 착용하고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만 시행하셨죠.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고
개인보험에서 상해보험이랑 생명보험이 있으셨어요.
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 담보와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가 각각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해도 각각 그 기준에 맞춰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피해자분은 개인보험이 2005년 4월 이후 가입된 통합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별도의 등급기준이 있어서
상기 장해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경도의 기형장해로 개인보험 "경도의 장해" 지급률 15%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자배법 시행령상 급수기준에 따라 판정하므로
역시 기형장해로 1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각각 받았습니다.
장해진단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해기간"인데요.
상기 서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보험이나 자배법상 장해 등급에 해당한다 해도
장해기간이 한시장해로 판단된다면 청구 보험금은 대폭 삭감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한 척추골절에 대해서
"영구장해"로 판정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보험사는 바로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서
한시장해, 즉 지금은 불편하지만 몇년 정도 경과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후 청구보험금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보험금의 20%만 지급하니...
삭감률이 80%에 이르죠?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담보가 각각 1억씩 2개로
가입금액 2억기준 지급률 15%, 영구장해면 3000만원.
한시장해의 경우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 기준상 영구장해라는
의학적 기준과 판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치료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이 본인의 치료실력에 자부심을 갖는 만큼
장해는 없다고 하거나 최소한의 장해만 인정하려고 하다보니
치료병원에서 진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라도
전문가가 필요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해도 시간 지나면 좀 괜찮다는 이유로
장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내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건
보험료를 내왔던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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