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심장입니다.
조정지역이 확대되기 전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고양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 이고 , 총 세대수는 2,900세대가 넘는 곳 이었습니다.
최초 임장 후 위치 및 층과 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관리소를 통해 관리비를 문의 하는 순간. . 이런....
관리비가 3,100만원??
그럼.. 패스? 음.. 좀 더 파볼까~! 하는 생각으로 행크내의 자료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소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강한심장 : 공용부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관리소직원1 왈 : 그런 부분은 구분이 안됩니다
강한심장 : 몇 년치 인지 대략 알 수 없나요?
관리소직원1 왈 : 그렇게 자세한건 저희가 안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강한심장 : 아.... 예...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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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심장 : 미수관리비 규약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소직원2 왈 : 옛날에는 전유부분, 공유부분 다 따졌는데.. 지금은 다 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강한심장 : 요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었나요
관리소직원2 왈 : 지급명령까지는 해놓았습니다.
강한심장 : 꽤 오랬동안, 관리비를 안낸거 아닌가요? 사람이 안사는거 아닌가요?
관리소직원2 왈 : 아니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단지가 특이하게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안낸다고 조치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수를 할 수 없어요. 세대안에 다 밸브가 들어가 있어서 단수를 할수 없어요.
강한심장 : 근데 왜 가압류도 안 거셨나요?
관리소직원2 왈 : 그러니까요. .저두 온지 한달밖에 안되었어요. 일단 공유부분은 다 내셔야 부분이 맞는거고, 전유부분도 전혀 부담을 안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강한심장 : 혹시 몇 년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관리소직원2 왈 : 13년부터 안냈네요. 거의 8년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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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심장 : 협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관리소직원대리님 :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바뀌면 승계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사시는 분이 내시는게 좋은데.. 지금 사시는 분이 안내시고 계셔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지급명령서는 기본이고, 전기도 제한하고 있고 차량진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로 받으시고 관리비를 안내시면 똑같이 제한받게 됩니다.
강한심장 : 지급명령판결은 받으셨나요?
관리소직원대리님 : 19년 5월 16일날 신청해서, 5월 30일날 인정 받았습니다. 그 이 후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강한심장 : 기존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관리소직원대리님 : 제가 근무할 때는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3천만원의 경우는 처음 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제한을 걸면 불편하시니까. 절충을 해서 내시곤 합니다만. . 이 분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강한심장 : 전기를 끊고, 단수는 안되는 건가요?
관리소직원대리님 : 끊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전기만 쓰게 제한합니다. 생활의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규약상 단수도 할 수 는 있는데..(주민이니까 쉽지 않다는 것 같음) 보통은 제재를 가하면 관리비를 내시는데. 이 분은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더 길게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 대충 이렇습니다. 관리소의 원칙은 다 내라 입니다. 일단, 관리비 제하고 입주자 대표랑 잘 대화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고양시 조정지역 발표~~!! 두둥~! 기존에 생각했던 대출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했어요
입착내역을 보니 결국 다른 어떤 분에게 낙찰이 되었네요.
제가 그 때 조사한 팔릴수 있는 금액보다 8백정도 싸게 ( 낙찰가 대비 93% 정도 ). 낮은 가격은 아닌데요...
그리고 오늘(07월30일) 확인해보니, 낙찰 다음 날 바로 매각불허가신청서 제출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매각불허가결정 떨어질 것이고 , 8월 정도에 다시 경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이유는 여쭈어봤더니 역시 관리비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출에 막혀서 도전하지 못한 물건이긴 하지만.. 체납관리비 관련 공부도 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쉬움은 좀 남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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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련 판결 내역 적어 봅니다.
1.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의 특별승계인(낙찰자)의 승계 범위
대법원 2001.0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낙찰자)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해당아파트에서 사용한 전기,수도 등) 부분이 제외된 공용부분(엘리베이터,관리직원 급여, 공동전기 등)만 부담)
2.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연체료에관한 특별승계인(낙찰자)의 승계여부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한건물의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비 미납 시 누적되는 연체료중 전용부분은 제외하고 공용부분에서 발생된 연체료만 납부)
3.집합건물법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이란 1년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의 경우 채권자 즉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시간이 지나게 될 경우 그 권리에 대해 포기하였다고 보고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인데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등의 관리비의 경우 3년이 지난 경우 소멸되었으므로 공용 전용부분의 문제와 상관없이 미납 관리비의 납부의무 없음)
*다만 , 관리사무소 등의 이름으로 미납관리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소멸시효는 멈추게 된다
첫댓글 관리비가 3000만원까지 될 수 있군요;;;; 13년동안 관리비 안내고 산 사람이 대단하네요 아파트 들어갈때 관리비는 꼭 체크해야하네요... 판례까지 정리 감사합니다~!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데 .. 대단한 사람입니다
관리비미납 액수가 커도 매각불허가를 해주나보네요...
그러게요.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잘썼나봐요
와아 대박이네요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올겁니다
화이팅^^
네 . 파리감자님. . 매일 같이 검색하고 있어요. . 좋은 물건 찾으려고요~ 파리감자님도 홧팅하세요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인데도 관리비가 어마어마하네요... 8년치라니...
관리소도 막 강하게 못하나봐요.. 주민이니까. 이 집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강한심장인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판례까지 좋은 공부 하고 갑니다.
상투14기 맞으시지요?? ㅎㅎ
끌림이님~ 14기 동기님이시네요. .ㅋㅋ 반가워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강한심장님 좋은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소중한 경험담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모쪼록 더 좋은 물건이 낙찰되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해요~^^
긍정메이커님도 좋은 물건 찾기를 바래요~~ 홧팅
@강한심장 네~~응원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임장할떄 꼭 관리비는 알아봐야겠어요~!! 3천만원이나 미납되었다니 대단하네요..
점유자 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몇년동안 관리비 안낼정도면 나중에 명도도 쉽지 않을것 같네요~ 이런 경우도 있다니 참고하겠습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부딪쳐보고는 싶었어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리얼후기.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찐초코릿님도 성투하세요~
관리비 리얼입니까??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 관리비 듣구 멍 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금액인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
그렇죠. 특이한 경우죠. 좀처럼 나오기 힘든
관리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판례까지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임장 및 조사 시 참고해 주세요~^ 부자지니 님~^
저렇게 밀린 점유자는 명도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강한심장님~!
쉽진 않겠죠~ 진짜 징한 사람 같아요
와 관리비...3천...엄청나네요
좋은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강한심장님^^
네넵~! 도움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관리비가 3천 후덜덜 하네요.
것도 아파트가...
리얼 후기 잘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까지 센스 넘치시네요 ^^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Go고-
저두 응원합니닷 고고 님~^
3000만원 ㅜㅜ 낙찰되도 이런분과 명도는 후덜덜 할것 같아요~경험담 감사합니다^^
먼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안내고 버텼는지
이런것도 확인해야 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
미납관리비가 이 정도면 명도할때..대단한 금액을 요구할듯 하네요...무서워라~ㅠㅠ
경험담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비 연체금이 120이고
사람이 살고있지않았습니다.
공유부분은 110이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8년이나 관리비를 안내고 산다는게 가능한 일이네요.. 점유자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판례까지 붙여주셔서 저도 공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관리비 3천 미납이라니... 관리소에서 냅둔 것도 신기하네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3000 만원 관리비 안내고도 계속 살수 있나요
헐
관리비 3000만원이라니..이정도면 입대위에서 빨조치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휴 진짜 징하신 분이네요 ㅠㅠ 다른 댓글처럼 이런 분들은 명도과정도 쉽지않을것같아요
분석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