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2가지 일자 : 2006.02.24 출처 : 조세일보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 -
1. 법인세율의 인하(법§55, 조특법§132)
○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2%p 인하하였으며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분
13%
1억원 초과분
25%
- 일반법인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5%에서 2%p 인하하여 1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0% 유지
2. 법인세 전자신고시 수동제출 대상법인 범위 확대
○ 전자신고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2005년 12월말 법인부터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출대상 서류도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3. 소액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 인정(영§19, 영§49①)
○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구입가액 100만원 이하인 것은 "05.2.19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용도로 구입한 서화ㆍ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영§44의2)
○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바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은 분담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일부 폐지(법§28②)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 최근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었으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ㆍ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도 폐지됨.
6.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법§18의3)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7.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법§73)
○ 2005.1.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4%로 1%p 인하되었습니다.
8.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간소화(규칙§82①)
○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변동사항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 변동내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법§29⑥, 영§36④)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6년부터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0.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법§76⑥⑦⑨)
○ 지급조서, 계산서합계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 2006.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하였습니다.
1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26)
○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12. 중소기업범위 조정(조특영§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005.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에 대해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확대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한 법인이 아닐 것을 추가
* 종전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13.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4.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조특법§7)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2004.1.1.이후
2005.1.1.이후
수도권내
제조업 등
10%
20%
도.소매업 등
5%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30%
도.소매업 등
5%
10%
15.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 (조특법§7의2)
○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추가하고, 대금결제기일 요건을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결제기일에 따라 차등화하였습니다.
- 공제율 : 0.3% ⇒ 30일내 결제분 0.3%, 31∼60일 결제분 0.15%
* 2005.1.1. 이후 최초로 결제ㆍ사용ㆍ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16. 환경ㆍ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확대(조특법25)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금속탐지기ㆍ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ㆍ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영§23)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 2006.1.1.~ 2006.12.31. 투자금액은 7% 적용.
18.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의 5)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수당 100원을 공제하는『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9.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조특법§104의10)
○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개별선박표준이익(추정이익)에 의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운소득 과세표준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일이익 : 1천톤이하 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20.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122의 2)
○ 일정기준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POS설치, ERP도입 등 거래투명성제고 장치를 갖추어 성실신고ㆍ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하는『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1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제도 개선(조특법§128)
○ 종전에는 경정하는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통지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2.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조특법§146)
○ 종전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006.1.1.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 기산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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