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는 입찰과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낙찰 후 배당 등 알아야 할 지식이 많고 관련된 법령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기본적인 공부가 불가피한 분야다. 이에 따라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만 이를 딱히 물어볼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를 활용하면 어지간한 의문은 풀리지만 각 개인마다 궁금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가 이를 모두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도 어려운 게 사실.
바로 이런 고객들의 의문 해소를 위해 부동산태인에서는 경매 관련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경매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답변이 거의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가 급증, 경매정보에 목마른 경매인들의 새 오아시스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태인에서는 이처럼 최근 들어 등록된 여러 질문 중 다같이 공유해도 좋을 만한 내용을 엄선, 게재함으로써 경매 관련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한편 보다 활성화된 경매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 편집자 주
1. 아파트 수리공사로 발생한 대금에 기인한 유치권 신고, 인정해줘도 될까요?
아파트 수리 공사는 누구나 한번쯤 직접 겪어보셨을 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벽을 허물고 베란다까지 방을 넓히거나, 욕실이 낡아 새로 공사하는 등 주거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실내공사는 사실 비일비재하다.
오늘 소개할 상담 내용은 이런 실내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신청된 아파트 경매물건에 관한 것이다. 질문을 등록한 고객은 직접 거주목적으로 눈여겨본 아파트가 있는데, 확장공사대금 명목의 3200만원 상당의 유치권이 신고돼 입찰을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객은 주변 부동산 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니 실제로 공사는 진행한 것 같고 유치권 금액을 전액 물어주고서라도 낙찰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태인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경매 경력 23년의 전문가는 “입찰해도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아파트는 영업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목욕탕 공사대금 또한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익비에 해당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N사 지식인 경매 관련 전문가랭킹 1위인 전문가는 “아파트의 경우 물건 특성 상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문가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의 아파트 점유라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공사대금은 대부분 필요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유치권 신고가 허위일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해당 유치권이 가짜임을 입증하고 명도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며 “무턱대고 입찰에 참여하기 보다는 유치권 해결방안 및 명도방안을 사전에 수립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복습하기!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아파트는 점유하지 못 하므로 유치권성립이 되지 않는다...
잘보고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