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울산시가 의료법에 따라 10일 진료명령을 발령했다. 또 집단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다. 이와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의료계에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결정할 경우,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릴수 있다.
이어 구청장ㆍ군수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구ㆍ군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23일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공백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우선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대학병원의 중증ㆍ응급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울산대학병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증ㆍ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ㆍ경증ㆍ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7개소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와 병원급 의료기관 40개소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 보조인력(PA)간호사 72명의 양성비 8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중ㆍ응급 중심의 의료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ㆍ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울산시는 경증ㆍ비응급환자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평일과 야간ㆍ주말에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에 대해 일일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진료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울산시ㆍ구ㆍ군 누리집 등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연장진료와 함께, 약사회 및 한의사회와 사전협의해 확보한 약국 50개소, 한의원 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ㆍ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