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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1/02/18 (금) | ㆍ조회: 536 |
매도청구 소송 관련 안내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미동의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건축 동의여부에 대한 서면 최고 및 2개월 간의 회답기간을 거쳐 회답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 및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도청구는 그 당위성 및 절차‧시기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며, 사업구역 내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의 입장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써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 조합은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당 구분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0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동의여부에 대하여 서면 최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2개월 간의 회답기간 만료 및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최고 이후에도 아직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곧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한 매도청구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소송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의서 제출을 통해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정당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매도청구 소송 제기 전 동의서 제출을 통한 사업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하루 속히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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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빨랑 빨랑 소송제기부터 하는것이 빠를겁니다. 비용 아깝다고 동의서에 목메기 보다는,소송부터 해야 미동의자들한테 심리적 압박이되고 진행이 빨라요....세대가 많은 만큼 자문,고문 변호사 있질 않겠습니까?없으면 보수금적게 받는 순으로 입찰받으시고....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되는것 아닌가요...? 빨랑 소 제기부터 해요...동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동의 안합디다..그래놓고 재건축완료되서 시세가 급상승되면 땅을치고 후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