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랑! 마라톤 힘! 우리는 수성마!
수지성당마라톤 2011년도 정기총회 상정 회칙 수정안 입니다.(9월 임원회의 안건 내용 반영)
내용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회칙개정 검토사항
1. 수성마 년회비 조정건 : 기존 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 일요정모 먹거리 강화및
2. 부회장직 역활중 회장 pool제도 도입 : 회장 보좌업무포함 차기 회장으로 추천인력으로
3. 수성마 조기 제작시 조사범위및 : 애사 발생시 조화,조의금 및 조기 사용관련 사항
관련 비용사용관련건
4. 필참대회시 대회비용 지원관련 등 : 재정지출 관련 내용에 있으나 제4장 조항에도 언급함
5. 수성마 임원임기조정 :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신입회원들의 정체로 모든분들이 봉사자로서
활동을 요청하고, 전임회장은 다시 임원으로 봉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병행하여 변경함
2010년도 회칙 : 변경예정내용은 적색으로 표현하였읍니다.
.수지성당 마라톤 동호회 회칙
제정 2005. 12. 27.
개정 2010. 1. 31.
개정 2011. 정기총회일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수지성당 마라톤선교단』(이하 "본 회")라고 한다. 또한 본 회의 한글 약칭은 “ 수성마 ”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동호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하여 함께 모여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수원교구 수지성당을 근간으로 하며, 웹사이트는 수지성당 마라톤[http://cafe.daum.net/204691]을 통하여 마라톤 및 성당 관련 정보를 교환 및 안내를 한다.
제4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①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그리고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피래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봉사하는 선교활동 (선교활동구체화)
③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수원교구 수지지역성당 신자, 예비신자 및 가족등으로 구성 되며, 수원교구내 성당 신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임원진을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임원진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신입회원] 수성마에 가입한 신입회원은 아래사항과 같은 의무와 귄리를 갖는다.
① 신입회원의 의무는 가입후 수성마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② 신입회원이 가입을 하면 임원진에서는 수성마 회칙, 각종 수성마활동관련 사항등과
마라톤관련 용품(가톨릭마라톤 조끼와 마라톤 모자)을 전달하고 활동하도록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발언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애사는 본 회 명의 조화 또는 조의금으로 진행한다. 범위는 회원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기타 특기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추후 승인을 진행한다.
③ 회원의 애사는 본회 명의 조화, 조의금 또는 조기(弔旗)로 진행한다. 범위는 회원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기타 특기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추후 승인 진행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며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본 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월 5천원(가족기준)으로 하며, 회비는 회계부장의 통장 구좌에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 또는 정기모임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② 회원의 회비는 본 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년회비로 10만원(가족기준)으로 하며, 회비는 회계부장의 통장 구좌(수성마)에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 또는 정기모임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제9조 [회원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10조 [정기 및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12월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2주전에 한다.
① 정기총회는 12월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1개월전에 하며 최소 2주전에는 공지하도록 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과 회장 및 임원진 선출 및 승인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과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계 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
③ 임시총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본 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의견은 정기총회의 관련 업무 중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한다.
제11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마라톤 정기연습 및 대회관련
제12조 [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 저녁시간대에 진행을 하며, 주중에는 시간을 정하여 중간 정기모임을 진행을 한다. 가능한 토요일 정기모임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운영을 한다.
① 정기모임은 매주 일요일 진행을 하며(일요정모), 주중에는 시간을 정하여 중간 정기모임을 진행을 한다. 가능한 일요일 정기모임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운영을 한다.
시간은 동계,하계 시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본 회 회원의 경우 년 2회의 본 회 추천 마라톤대회는 필참으로 참가 하며, 이를 위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석 하도록 한다. 추천대회는 년초에 임원모임에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
② 본 회 회원의 경우 년 2회의 본 회 추천 마라톤대회는 필참으로 참가 하며, 이를 위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석 하도록 한다. 필참대회의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회비 지원도 가능하다. 추천대회는 임원모임에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③ 대회에서의 격려에 대하여는 상기 필참 마라톤대회에서 최초의 하프 및 풀코스 완주자에 대하여 특별하게 본 회 명의로 격려하여 적극적인 회원격려 및 활성화를 하도록 한다
③ 대회에서의 격려에 대하여는 상기 필참및 추천 마라톤대회에서 최초의 하프 및 풀코스 완주자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 검토하며, 특별하게 본 회 명의로 격려및 시상하여 적극적인 회원격려 및 활성화를 하도록 한다
제5장 임 원
제13조 [임원진 및 선출]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진을 두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① 회장
수성마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정기총회이전에 회장 선임관련하여 임원회의및 일반회원으로 부터 추천을 받고,
특히 부회장단에서 차기 회장선출이 되도록 추진한다.
② 감사
수성마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진
임원진은 회장 및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임명하여 선출하며 필요에 의하여 복수인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병행으로 21조항을 보강함]
제15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에 대한 인력Pool이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차기회장으로서의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복수인원으로 부회장을 선임한다.
③ 총무부장은 회원들에 대한 연락 및 회원 관리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
④ 회계부장은 예산의 편성 및 그 시행과 결산 그리고 매 분기 말 및 행사 후 수입 및 지출을 임원회의의 승인 후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⑤ 홍보부장은 본 회의 모든 홍보활동 및 본당 차원의 행사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홍보 업무를 진행한다.
⑤ 홍보부장은 본 회의 모든 홍보활동 및 본당 차원의 행사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홍보 업무를 진행하며 특히 수원교구 가톨릭마라톤동호인 연합회와의 가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⑥ 훈련부장은 마라톤 관련 훈련 업무, 대회지원, 훈련, 정기/임시모임에 훈련과 마라톤 기록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등을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지/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⑦ 여성부장은 자매님들의 연락 및 훈련에 관하여 적극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특히 가족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장 재 정
제1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매년 임원회의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사업비 잔액,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예산·결산]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 및 사업 보고서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 및 심의를 받는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19조 [재정 지출]
① 주 1회 정기모임 음료 및 간식 지원
② 본 회 주관 필참 마라톤 대회비 지원
② 본 회 주관 필참 마라톤 대회비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며
관련대회는 임원회의의 결정을 따른다.
③ 회원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애사 지원
④ 기타 지출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지출한다.
제7장 기 타
제20조 [관련장부] 본회 다음 장부를 작성하여 수지성당마라톤 카페에 등록한다.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회의록
④ 입출금내역
⑤ 본 회 주최·주관 행사 보고서
⑥ 기타 증빙서류
제21조 [고문 위촉, 역할]
① 본 회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선하고 위촉한다.
① 본 회에는 고문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선하고 위촉한다.
전임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의사에 따라 수성마 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②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부 칙
제1조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회의 회칙 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며, 제정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조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회의 회칙 제정은 임원회의에서 발의하여 일정기간 수성마 카페에 올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후 정기총회전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단 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임시종회에서 제정도 가능하다.
제정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 또는 정기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개정 1] 본 회칙은 2010년 1월 31일 임시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개정 2] 본 회칙은 2011년 정기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첫댓글 퍼팩트... 수고 많으셨네요.
추가 회칙개정사항
[신입회원] 수성마에 가입한 신입회원은 아래사항과 같은 의무와 귄리를 갖는다.
① 신입회원의 의무는 가입후 수성마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② 신입회원이 가입을 하면 임원진에서는 수성마 회칙, 각종 수성마활동관련 사항등과
마라톤관련 용품(가톨릭마라톤 조끼와 마라톤 모자)을 전달하고 활동하도록 한다.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오신분부터
시행합니다
세세한 내용 수정 및 보완 대단하십니다.
ㅎㅎ
긍정적인 코멘트감사 ㅠㅠ
추가안건
회장 임기를 1년으로하고
연임가능하다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멋지게 집중하는것으로요
아멘
애사발생시 조기제작 및 사용은 비용문제(제정),또는 사용하는 인원(애사)이 많지 않으므로 좀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임기 관련 하여 모든단체 단체장이 2년 이며 회칙개정 1년만에 바꾸는것도 해서 그데로 유지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의견감사드립니다
추가의견드리면 수성마의 임기는
같이가면좋지만 수성마내부적으로
해도 될것같아요
이번임기건을하면서
추가적으로 전임회장이
임원으로활동가능하다는
단서도있으니 함께봐주세요
아니면 매년중도사퇴라는 모습이
되고
전임회장만 계속 나오게됩니다
예를들면
저가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차기에 임원역활하면서
봉사하려고합니다
이전 이해바라고
본건에대하여는 사전에 조율하고
의견듣고 경청하여 정기총회이전에 확정하도록합니다
이부분도이해바랍니다
아멘
조기 제작건은 의견이니까요 ㅠㅠ
추천대회는 임원모임에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년초에 계획을 세워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하게 그 방식으로 선정해야합니다. 관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