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련법은... 해당 시.군.구 마다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가격은..."오수합병정화조". 그리고 "분뇨정화조"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분뇨정화조의(10인용)경우[정화조 통,300.000원+설치비,100만~120만]=(130~150만)원 정도
*"오수합병정화조"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PPM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군.구 에서 요구하는... 20 PPM의 경우 (50인용기준) 4~5백만원이 들어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한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10 PPM의 경우에는 20 PPM의 2배
가량이 더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시. 군. 구(환경위생과)에 정화조 관련법규를 문의하시고, 그에 맞는 정화조
업자와 상의 하시는 것이 순서일겁니다.
*정화조설치에 관한 서류 및 법적 절차는 "정화조(설치)시공자"가 대행 해 준답니다.
정화조 설치기준
1.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F 1507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2. 구조물의 윗 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은 처리대상 인원이 10인이하는
45㎝이상, 20인 이상은 50㎝이상,30인 이상은 60㎝이상)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천장ㆍ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ㆍ수압 자체 중량 기타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도록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수
있는 구조 이여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ㆍ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11. 점검,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할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12.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13. 구조물을 유리섬유강화 프라스틱4(FRP) 등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기초공사는 지반 및 구조물 윗 부분의 하중등을 고려하여 주조물이 수평을 유지
하고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등으로 바닥 및 보호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기계ㆍ장비 등은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는 KS표시허가
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15.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첫댓글 집짓기중 가장 까다로운것이 정화조법 입니다..우습게 보다간 큰코 다칩니다...전기세 아낀다구,폭기조 모타 끄다 걸리면 ..나중에 벌금 엄청 나옵니다.
전기료보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끄고 싶거든요.
흐흑.....고고마운틴이눼(갈수록 태산).........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