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 전에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몇 년 전에는 서울의 주거용 고층 빌딩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겼지요
두 사례에서 공통적인 점은, 건물 외벽의 마감재가 화재의 연결통로가 되어 급격하고도,
큰 규모로 커져 피해가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샌드위치판넬 등의 복합재료는 단열재로 스티로폼 등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열재가 불쏘시개가 되어 피해를 키운 사례입니다
2022년 2월 11일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된 국토교퉁부령 제 1106호가 공포되었습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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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1. 복합재료의 심재인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마감재료는 각각의 재료에 대해 난연시험 실시
3. 복합자재 등은 실물모형시험 실시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령 제00884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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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에 의해 기존의 국토교통부고시 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2022.2.11 부로 폐지됩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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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성능기준과 실물모형시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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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서에서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재료 중에서 당연불연재료와 성능기준 불연재료가 있습니다
당연불연재료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제2조 10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884호)에서
제6조에 따르면,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등이라고 규정합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2.2.11에
일부 개정된 건축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에 따른 세부 사항을 사례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시험인증본부_대표문의 모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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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따르면,
불연재료가 아닌 복합판넬의 복합재료는 실물모형시험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2.11 이후로,
공인시험기관에서는 개정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으로 시험을 접수, 시행해가고 있습니다
[출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 살펴보기|작성자 nepnetepc
https://blog.naver.com/pkj3economy/222666908516
https://blog.naver.com/wewaver/22266353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