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무효’ 대신 ‘취소’ 검토
법무부, 축소 반대 여론 거세지자 근친혼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혼외자 문제 등 해소할 방안 추진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3.22. 03:00 조선일보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무부가 근친혼(近親婚) 금지 범위를 지금처럼 ‘8촌 이내 혈족’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고쳐 ‘취소’로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금지된 근친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혼외자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기존의 가족 제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법 개정 대상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라는 민법 815조 2호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2024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모든 혈족 간 결혼이 유효하게 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근친혼 범위 축소는 ‘뜨거운 감자’다. 작년 11~12월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근친혼 금지의 적절한 범위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했다. 5촌 당숙, 6촌 여동생 등과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난 것이다. 또 지난 2월 법무부 연구 용역에 “혈족 간 혼인 무효 범위는 4촌 이내로 축소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성균관과 유림(儒林)이 “가족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법무부로서는 헌재 결정 취지는 살리면서 국민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묘수(妙手)를 찾아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근친혼 금지 범위는 현행대로 8촌 이내로 유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에서 취소로 변경’ 등 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하게 됐다고 한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지금과 같이 8촌 이내로 두면 다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또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면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가 혼외자가 되고 상속도 뒤집히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이를 취소로 바꾸면 해소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헌재도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면 혼외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타당성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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