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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 게시판 짧은 글 [법딱판재]피자 가게 vs 양복점
즐겨찾기 추천 1 조회 52 21.01.20 20: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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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1 14:52

    첫댓글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흠.
    피자 가게 주인이 원상복구 하고 임대차계약 만료로 나갔으면 그 후부터는 상가 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면 상가 관리단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가 관리단이 하수도 막힘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을 것 같네요. 막힘을 뚫어주는 세제들도 잘 나와있고...
    피자 가게 주인이 하수 역류를 어떻게 예상하고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억울하겠네요.

    요즘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누수 현상으로 층간 분쟁이 많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전 추웠을 때 아파트 1층에서 베란다쪽 배수관이 얼어서 막혔다고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매일 방송을 하더군요.
    1층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어디에 대고 하소연 해야할지... 어느 층에서 세탁기 돌렸는지 알 수도 없고요.

  • 작성자 21.01.22 09:55

    그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겠군요. 확인해봐야겠지만, 원상복구는 했지만, 아직 임대인에게 인도는 안 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만약 임대인이 상가 점포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거 같아요.

    상가관리단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 법조인들도 간혹 오해하는 부분인데, 최종책임자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의 책임자와는 엄연히 구별해야 할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더라도, 피고는 상가관리단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상가관리단을 이 소송에 참가하게 해서 같이 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인접한 부동산의 점유자나 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고, 아파트가 많은 나라면 더욱 그렇겠죠. ㅠㅠ 층간소음도 그렇고, 배수 관련 문제도 그렇고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알기도 어렵고,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죠.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 21.01.22 08:38

    호오... 재밌습니다! 다음 글 기다릴게요!

  • 작성자 21.01.22 09:55

    앗, 이게 끝인데요. ㅎㅎㅎ 죄송합니다. ^^;; 혹시나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보충해보겠습니다!!

  • 21.01.22 10:25

    @즐겨찾기 아뇨 [법딱판재] 자체가 재밌어서요^^; 다음편 기다린다는 얘기였어요 ㅎㅎ

  • 작성자 21.01.25 14:46

    @황시연 네, 그렇군요. ㅎㅎ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 21.01.25 13:02

    아마 피자가게에서 특이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흔한 관행대로 한 거겠죠? 하필 또 비어있을 때라 확인도 안됐고... 참 운이 없네요. 게다가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돼 변호사비까지 부담했을 거 생각하면 양측의 금전적 손실이 넘 안타까워요.
    마지막 문단 표현이 아재스럽게 느껴져서 웃었습니다. ㅋㅋ

  • 작성자 21.01.25 14:49

    양복점 주인 입장에서는 피자 가게 여주인이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괜히 자꾸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닌데 소송제기하고 그런 걸 보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ㅋㅋㅋ 단지 손해배상만이 목적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 ㅎㅎ

  • 22.09.19 01:05

    저희도 요즘 비슷한 건이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읽게 되는 글이군요.. ㅎㅎ

    얼마 전에 고양 터미널 사고도 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 대법원 판결 전부 다 졌는데, 소송대리인들이 격렬하게 법리 다툼을 벌인 반면 대법원 판례는 고작 7~8쪽이 대부분이라 꽤 아쉬운 판결이었습니다. 원님 재판 받은 느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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