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계획 검토사항입니다.
1. 관련법규
- 건축법 제 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
(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① 3천제곱미터 이하 : 1대
② 3천제곱미터 초과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검토사항
- 비상용승강기 (빨간색 본문내용)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2항」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함.
② 현재 모든 주동은 10층 이상으로 계획됨.
③ 따라서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계획·설치 하였음.
④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는 겸용할 수 없음.
( 첨부 자료 _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 지침 시달 )
- 승강기 대수 산정 (파란색 본문내용)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110동 (2호 27층 + 3호 31층) 기준으로 승강기 대수 산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세대수 | 탑승인원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별도설치 |
총 세대수 | 4층이상 세대수 | 인원수 산정값 | 필요 인원수 | 대수 산정값 | 필요 대수 | 계획 대수 |
2호 (26F) | 53 | 47 | 14.1 | 15 | 1.350 | 2 | 2 | X |
3호 (31F) | 93 | 84 | 25.2 | 26 | 2.209 | 3 | 3 | O |
- 피난용 승강기 (자주색 본문내용)
① 「건축법 제 64조」 및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와 별도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PS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한 조합의 답변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 회의록은 일전에 정비업체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개의 대상이 아니기에 의사록으로 대체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2. 착공전까지의 건축공사비 물가 상승요인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하지 않고 건설공사비지수로 도급계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가 계약서 체결 당시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폭이 더 낮을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하였으나, 현재 전쟁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으로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이 높은 점은 당 조합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이며,
2021년 11월 시공사측에서 당 조합으로 발송한 공문(문서번호 퍼펙트사업2021-003) 내용 중, 향후 본 계약 체결시 물가변동(ESC)적용에 관한 협의를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 계약 협상시 물가변동(ESC)에 대하여 최대한 조합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배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축설계업체를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 늦은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시달(국토교통부)
첫댓글 검토사항 및 법조항 내용이
알것같다가도 헷갈리네요...
110동 기준으로 2호가 엘리베이터 대수가 (1개---> 2대)로 검토 중인거면 설계변경 반영이 되는건가요?
혹시 본내용 쉽게 해석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재용님!!
제가 작성한 내용은 설계변경을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안이며 현재 설게변경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읍니다
조합원님들의 궁금사항있을시 검토후 해소시키시길
감사합니다
21인승(2대로 인정) 1대 설치에서 16인승이하 2대 설치로 변경 가능할까요 ?
관련세대가 모두 천변뷰로 대다수(84A형 100여 세대, 101B형 100여 세대, 총 200 여 세대)의 조합원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이고, 27층에 엘리베이터 1대로는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설계 변경시, 절차상의 문제나 공사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시길 요청합니다.
21인승 승강기를 1대를 16인승이하로 2대 설치하면,
입주시 이사짐을 승강기로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30층이하에 승강기 2대 설치하다보면 공사비도 증가하고
34평형 아파트 약 30여세대가 줄어들어 조합원의 비례율이
줄어들어,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폐율/용적율에 영향을 준다면 21승 1대를 16인승 2대로 설계변경은 어렵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재용님께서 합리적으로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모두에 이익을 위해서 검안 제시 하시니 비용적인 측면 좀더 재용님
내용 참고 하시어 세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조합의 32층 3세대 평면사진입니다
2대의 엘리베이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조합의 설게사는 하지 못하는 걸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될 경우에는 국토부에도 서면질의를 해보심이 어떨지요?
31층에는 3대이고 27층에는 1대라면 누가봐도 설계가 잘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국토부의 운영지침에는 소방활동등에 사용할 비상용숭강기와 유사시에 피난용으로 사용한 피난용승강기는 사용 용도가 다르므로 겸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110동 처럼 2대의 승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용도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동선이 겹칠 염려가 없으므로 비상용과 피난용 두 대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비상용과 피난용 모두 승객용 승강기중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게 개인적인 견해이고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대로 설치된 계단실의 승강기를 2대로 줄이고, 1대가 설치된 승강기를 2대로 늘려도 전체 승강기 댓수는 오히려 6대 정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비용은 절감되고 편익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