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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조합원 대화방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원의 최대의 이익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드립니다.
102동 김교학 추천 2 조회 741 25.02.05 15:4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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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5 15:57

    첫댓글 기존 업체와 결별한후
    1차. 2-1차, 2-2차 세번에 걸친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가 두산건설입니다.
    어느업체 보다도 성실하게, 은행주공 조합원에 입맛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야 했는데
    2-2차에 입찰한 포스코보다 엉성?하고 자기들 입맛에 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게 이해가 되신다구요?????
    이해 불가한 말씀이네요..
    그런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시 계약내용 한글자라도 바꿀수 있을까요???

  • 25.02.05 16:46

    GS현산은 1000만원까지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고 선동하여 시공사를 해지했는데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저가 수주를 하며 공략한 공사비 약속을 믿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산, 포스코 상관 없이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까지 오르고 일반분양을 얼마에 할지 모르는데 개인 분담금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는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최소 6년 이상 같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시공사를 선택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의견을 드립니다.

    더구나 앞에 시공사 해지 때는 내역입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오히려 제출 자료가 부족한 시공사 편을 드시니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결정적으로 시공사 입찰은 양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특정 업체가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으니 다시 잘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 25.02.05 18:11

    조합이 입찰 제안 문서에 대하여 검증하고,
    시공사가 보완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후 하겠다고 하면
    조합원이 원하는 협상은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공사의 제안 문제점을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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