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캐릭터 저작권자, 라이선싱을 득한 업체를 지원
컨소시엄이 가능합니다.
☞ 국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을 지원
편당 5,000만원 내외로 3회 분할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국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피규어, 완구, 생활잡화 및 우수 아이디어제품과
캐릭터가 접목된 상품으로 모든 국산 캐릭터 상품화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캐릭터 저작권자, 라이선싱을 득한 업체(개인사업자포함),
컨소시엄 가능
- 공동프로젝트 : 책임 제작사가 서울시 소재면 신청가능
- 지원제외 대상
- ㅇ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혹은 유사 지원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신청일 기준)
ㅇ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원사업 전분야(애니, 게임, 만화, 캐릭터 등)에 복수참여 가능하나,
2년간 최대 4개 이하로 제한
ㅇ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원사업에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의 동일부문 신청자격은
기선정년도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월부터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3. 31(월) ~ 4. 7(월) 16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8편 내외, 400백만원(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ㆍ 프로젝트에 따라 심사결과에 의거 지원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음
ㆍ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시행횟수 : 연1회 공모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이내
ㅇ 지원금 지급 : 3회 분할지급회차 | 1차(2014년) | 2차(2015년) | 3차(2015년) |
지원금 | 협약체결 후 50% | 중간평가 후 30% | 완성심사 후 20% |
※ ’14년에 상품제작 조기 완료시에도 2, 3차 지원금은 ’15년 지급
※ 각 회차별 지원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 1, 2차 지원금 : 각 회차 지원금의 105% 증권 가입
- 3차 지원금 : 기술료(총지원금의 10%)의 105% 증권 가입
ㅇ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양산용 상품 제작 완성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원금 : 저작권료, 특허료, 상품원형개발비, 상품생산비, 해외물류비,
관세, 외부인건비로만 지출 가능
- 크레딧 표기 : 지원작 홍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지원사실 표기
- 기술료징수 : 지원작 협약기간 완료일로부터 1년 내 실지원금액의 10% 징수
ㅇ 과제물
- 양산을 위한 상품 제작 완료에 대한 증빙
- 완성품 제출 : 완성상품 종당 10개 이상
ㅇ 후속지원
- 원형제작실 사용료 50% 감면(선정된 상품限, 사용시간 할인)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이용료 감면(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울]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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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55-8369 | 홈페이지 URL | http://www.sb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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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55-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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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yhj1583@sba.seou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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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울]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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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55-8369 | 홈페이지 URL | http://www.sb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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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55-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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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yhj1583@sba.seou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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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첨부문서
[서울]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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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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