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나와있는지 확인해보시구염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매입 과세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요금, 두루넷, 전기요금, 넷츠고 이런거 지로에 보면 세금계산서 신고를 할수 있다구 나와있답니다.(눈을 크게 뜨고 보세염~)
부가세 신고 잘하세염~ ^^
--------------------- [원본 메세지] ---------------------
부가세 신고할때 통신요금,,그니까 전화요금도 대상이 되는거져?
맞는다면,, 매입쪽에 쓴는거 맞나여?
부탁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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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업무 질답
Re: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해 보세염~ (지로에 나와있답니다.)
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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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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