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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lphins 회칙
제1조 [명칭]
우리 동호회의 명칭은 "U.S Dolphins"이라 칭하며 "한글 약어로는 "유에스돌핀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동호회는 양산,부산지역의 수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취미모임으로 회원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수영기법 및 건전한 사회체육문화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취지]
우리 동호회는 수영동호회로서 수영 및 기타사회체육활동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 내에서 회원간의 위계
와 질서를 중시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수영 기법등의 정보교환 및 공유, 연구 및 회원간의 수영실력 향상등을 그 취지로 한다.
제4조 [사업]
우리동호회는 제3조 취지를 중시하고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1. 매월 1회의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다수영, (토/일) 매주 참석가능한 회원들이 참여하는 정기 모임을 실시한다
3. 회원 상호간 수영실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공식), 비 정기 대회등에 참가한다.
4. 회원 상호간 상부 상조 및 경조사 등에 참여한다.
5. 건전한 모임을 위해 벙개 모임을 통한 수영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벙개 모임은 본 동호회의 취지가 퇴색 되지 않토록 한다.)
제5조 [구성 및 가입 심사]
1. 이 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양산,부산 지역을 주축으로 수영을 사랑하는 회원으로 한다
2. 이 회의 회원은 우수회원,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 이 회의 전체회원은 가능한 5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우수회원이 2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이 회의 우수회원이 200명일때 신입의 가입은 우수회원 결원이 있을 때 그 결원 수만큼 심사를 통해 가입을 받는다.
5. 이 회에 탈퇴와 우수회원 자격 중단 있었던 회원의 재 기입 희망시 반드시 집행부의 심의를 거처 만장일치를 얻어야 된다.
(2017. 12. 23 개정)
6. 강제 퇴출된 회원은 재 가입 할 수 없다.
제6조 [우수회원]
1. 우수회원의 자격은 가입 후 최초 가입비와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 우수회원은 매년 12월에 재 갱신을 하여야 자격이 유지 된다.
3. 우수회원은 이 회의 모든 공지사항이나 행사, 대회등을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우수회원은 동호회 내에서의 회장 추천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투표권이 있다.
제7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의 자격은 이 회의 가입을 한 후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기여도가 높은 회원 중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우수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 할 경우 집행부 회의를 거쳐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2. 이 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회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고,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부
회의를 거쳐 자격이 주어 질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이 회의 행사, 대회에 본인 희망시 년 3회까지 참여 할 수 있고, 공지사항, 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 명예회원은 동호회 내에서의 회장 추천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투표권이 없다.
제8조 [정회원]
정회원의 자격은 이 회에 신규가입 신청을 하여 정해진 프로필 공개 후 정회원으로 등업하며,
우수회원 가입 후 재 갱신을 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해에 3개월간만(매년 3월31일 기준)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017. 12. 23 개정)
1. 정회원은 일부 게시판 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은 이 회의 공지사항, 표식 물 배포에서 제외한다(문자 공지, 대회등록, 수모, 유니폼등)
3. 적립회비로 정기모임 및 행사 진행 시 일부 지원 시 회비 미납 정회원은 적립회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 정회원은 동호회 내에서의 회장 추천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투표권이 없다.
제9조 [준회원]
준회원은 최초 다음 카페가입 신청 후 활동이 없거나 신규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으로 하며,
정회원 3개월 기간내에도 활동이 없고, 우수회원으로 등록 또는 재 등록 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준회원 강등후 3개월간 등록이나 활동이 없는 경우 임의 탈퇴시킨다)(202212.18.개정)
제10조 [카페등급조정]
카페 등급 조정은 운영진만 가능하다.
제11조 [가입자격]
1.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2.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수영을 취미로 하며 사회체육을 사랑하는 자
3. 남자 만20세 이상, 여자 만20세 이상인 자
4. 개인의 프로필을 숨김 없이 공개하고 활발한 활동을 약속한 자
5. 이 동호회에 1년 이내에 제명 또는 가입 취소,탈퇴 된 사실이 없는 자
6. 신입회원 가입은 "신입회원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안전이다. (2018. 12. 15 개정)
1). 가입희망자가 있을 경우 건강상태, 수영수준등을 먼저 파악하고, 개인 안전 레스큐를 구매 착용후 입수를 공지한다.
2). 최초 1~3회까지는 바다수영을 경험 할 수 있으나, 바다에서 수영 수준을 기술위원 또는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지속적인 바다수영 입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리고, 결정을 따라야 됨을 가입희망자에게 공지한다.
3). 바다수영 입수 수준이 미달된 가입희망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바다수영 입수를 제외한 정모,행사,스텝등에만
참여를 희망 할 경우 우수회원 가입이 승인 될 수 있다. (단, 실내 수영 강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단, 기존 우수회원의 추천으로 가입시 수영 수준이 미달인 경우 반드시 추천한 우수회원과 바다수영을 동행 입수를
해야하며 안전의 책임은 추천한 우수회원이 진다. 추천한 우수회원이 제대로 책임을 못질 경우 타 우수회원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민과 가입희망자와 상의 후 가입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가입희망자의 수영 수준이 우수할 경우 안전 면책동의서에 서명 후 바다수영을 할 수 있다.
6). 가입희망자의 수영 수준이 미달일 경우에도 안전 면책동의서에 서명 후 바다수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해당 되는 회원은 징계한다.
회원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준회원강등, 제명으로 구분하며 연속 2회 위반 시 상위 징계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1.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를 하여 운영진의 의결로 징계가 결의된 자.
2. 징계 사유는 유언비어 유포, 풍기문란(폭행, 과도한 술주정, 불륜, 과도한 욕설), 성희롱과 성추행, 회칙 위반,
유사 동호회 이중 가입 활동, 회비횡령, 독단적인 행동, 이 회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등과 기타 사유 발생시
운영진 판단으로 의결 요청함.
3. 징계 의결 요청은 운영진의 1차 협의 후 안건으로 채택 되면 집행부 소집하여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결과로 처리한다.
4. 징계 의결시 해당 본인이 참석하여 본인 의사를 청취하되 본인이 참석을 거부 할 때는 본인 없이 의결 한다.
5. 징계 의결 결과는 회장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6. 별도의 면책동의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 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모임/바다수영]
우리 동호회는 1월에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모임은 정기모임일
2주일 전에 카페정모공지에 공지하고, 정기모임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12.18개정)
바다수영은 매주토,일요일 새벽에 참석 가능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실시 하고, 장소와 시간은 년초에 집행부에서
결정 공지하여 시행한다. 공휴일은 우수회원 이상이 벙개로 공지하여 바다수영을 진행 할 수 있다. (2017. 12. 23 개정)
바다수영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식 OPEN하며, 11월1일~다음해 3월31일까지는 비수기로 한다. (2018. 12. 15 개정)
1. 바다수영시 이동 차량은 동승자가 1인당 5,000원을 차주에게 지급하고, 차주는 주차비와 유류비를 부담한다.
또한 아침 식사는 개별 1/N로 한다. (단, 정해진 규칙대로 차량운전자는 유류비를 받아야만 한다.)
특기 사항으로 임랑해수욕으로 바다수영 갈 경우는 동승자는 차주의 아침 식사비를 지급한다. (2017. 12. 23 개정)
2. 개별적인 출발을 할 경우 반드시 카페나 당일 새벽에 인솔자에게 알려야하며, 차량 동승자는 개별 차량에 탑승 할 수 없다.
3. 차량 동승자의 결정은 새벽 출발 장소에서 인솔자가 지정해 주는대로 탑승한다.
4. 벙개의 공지자는 반드시 그 벙개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인솔과 안전에 책임이 있다.
제14조 [바다대회/행사]
바다대회와 행사는 년초에 집행부에서 결정 공지하여야 한다. (예, 개해제, 단합회, 기념일, 송년회, 이취임, 각종대회)
1. 바다대회 및 행사시 이동은 운영진의 공지 사항에 따른다.
제15조 [정기총회/송년회/회장 이,취임]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송년회와 함께 실시하며 총회에는 다음 사항은 보고 한다.
1. 회장 이,취임 (회장 임기 종료의 해)
2, 년간 회계 연도 운영보고 및 회계보고
3. 신임 집행부 소개
4. 시상
제16조 [집행부 회의]
집행부는 년초가 시작 되기전 12월중 집행부 총 회의를 실시하여, 다음해의 운영의 모든 계획과 예산 집행, 회칙 개정,
징계를 논의하고 확정하여 전체공지에 공지하며, 집행부 회의는 재 가입 회원, 징계 등의 의결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모임을 명령하고 진행 한다.
제17조 [집행부의 구성]
집행부의 구성은 신임 회장이 집행부의 조직, 구성원, 직무를 새롭게 조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기존 조직을 승계
할 수도 있다. 회장의 연임 할 경우도 집행부의 조직, 구성원, 직무를 변경 할 권한이 있다. 또한 집행부의 임기중에도
회장은 집행부를 교체 할 수도 있다. 모든 조직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행부 조직 및 직무]
첨부 집행부 조직 및 직무 내용 참조 (조직이 변경 될때 첨부 내용 변경 반영 할 것.)
제19조 [회장의 선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본인과 우수회원의 동의하에 연임을 할 수 있다.
1. 회장의 선출은 먼저 11월에 1주일간 회장 추천을 우수회원으로부터 받는다. (추천 사유 기재 필 수)
2. 추천 받은 회장 후보자는 추천 기간중에만 정당한 사유를 카페에 기재하고 사퇴 표명 할 수 있다.
3. 최종 후보가 2명 이상 일때는 카페에 무기명 투표소에 2일간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은 우수회원 1인당 1표이다.
4. 최종 후보가 1명일때는 추대 동의 형태로 실시되며, 이때 우수회원의 동의가 우수회원 수의 과반이 넘어야 한다.
5.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 추천 기간을 갖으며, 최종 선출된 회장을 카페에 당선 확정 공지를 한다.
6. 회장의 임기 시작은 이,취임식 다음날 부터 시작 된다.
제20조 [아이디 개정]
이 회에 최초 가입시 신중한 아이디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아이디 옆에 실명을 넣어야 한다.
최최 등록된 아이디는 운영진의 승인없이 바꿀 수 없다, 만약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바꿀시 징계 처벌을 받 을수 있다.
아이디는 기존 회원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없다. (운영진 : 회장,부회장,카페지기,사무국장,총무,게시판지기)
제21조 [재정]
우리 동호회는 원활한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을 마련하여 적립하고 사용한다.
1. 이 회의 자산은 회원의 가입비와 년회비, 찬조금 및 활동회비 등으로 한다.
2. 회비는 가입비 10,000원과 년 회비 80,000원으로 하며, 재 등록시는 80,000원으로 함.(202212.18개정)
(단,가족회원은 추가1인당 년회비 50%할인 / 가족범위 : 부부,자녀,부모이며 1회만 적용됨)
3. 회비의 납부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일수와 관계없이 회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매년 10월에 가입 할 경우 다음해까지 우수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4. 회비는 동호회 비품제작, 시상품 구입,기타 운영진, 임원진의 합의하에 집행한다.
5. 기타 동호회 재정확보를 위하여 수영용품점 및 단체등의 스폰서를 둘 수 가 있으며
회원 활동 시 스폰서사의 부착물을 부착하고 활동 할 수 가 있다.
6. 행사 및 대회 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은 년초에 집행부 회의시 예산 확정을 한 내용대로 집행한다.
7. 경조사 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우수회원 자격인 회원만 해당)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부모사망에는 회에서 10만원을 지급함. (시부모,처부모는 해당 안됨) / (2017. 12. 23 개정)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부모사망, 처부모사망, 시부모사망, 자녀사망에 대한 카페공지 및 개별 축하 또는 조문함.
8. 정모시에는 10만원을 지원 한다. (2018. 12. 15 개정)
9. 양산시수영연맹 및 부울경 회비는 매년 집행부 회의시 의결된 사항대로 집행함.
10. 집행부 및 운영진,임원진 회의시 발생되는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함.
(단, 년초 집행부회의는 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운영진,임원진 회의는 5만원내에서 지급함.) / (2018. 12. 15 개정)
11. 공식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 참가시 지원금은 매년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적용한다.
12. 모든 행사,바다대회, 바다수영,정모 이후 남은 금전은 회비로 적립 할 수 있다..
제22조 [회비반환]
이 회에 입금된 회비 및 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회계기간]
이 회의 회계기간은 당해 년도 총회 다음날 부터 다음해 총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시상]
1. 정기총회때 정기모임, 공식행사의 출석이 우수하며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는 회원들은
운영진,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시상한다. (주말바다수영 1회 1점, 정모1회 5점, 공식행사,대회 참석 1회 10점)
2. 기타 대회등에 참석하여 동호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들은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진,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시상한다.
3. 활동이 우수하더라도 활동 중 문제를 야기 시켰다던지 회칙 위반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회원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 [면책동의서]
이 회에 가입한 우수회원은 반드시 활동전 "생활체육수영(실내,외) 안전수칙 및 면책동의서"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서명은 신규가입인사와 공지된 생활체육수영(실내,외) 안전수칙 및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댓글로 단다.
"생활체육수영(실내,외) 안전수칙 및 면책동의서"는 전체공지사항에 공지 되어 있음.
제26조 [회칙발효]
이 회칙은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우수회원에게 공지하고 우수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이 되면 회장이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칙 개정시에는 개정된 내용을 공지하고, 우수회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발효가 된다.
개정 작성일 : 2022년 12월 18일
집행부 명단 및 서명
회 장 : 옥화숙 부 회 장 : 김윤구, 옥용근 사무국장 : 박문식
총 무 : 전순조 부산지부장 : 남형철 카페지기 : 박문식
대외위원 : 김성진 홍 보 위 원 : 김현숙외 감 사 : 이성자
대회위원 : 윤명상 고 문 : 이성규,정재원 게시판지기 : 김대원
자문위원 : 이외철외 안전(기술)위원 : 이수원외 행사위원 : 박정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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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2.12.18. 집행부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입니다. 변경및 수정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정리 >
제9조 준회원 강등후 3개월간 등록이나 활동이 없는 경우 임의 탈퇴 시킨다
제13조 정기모임 -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한다
제21조 재정 - 가입비 10,000원 년 회비 80,000원으로 하며 재 등록시 80,000원으로 변경한다
제24조 시상 - 점수 주말 바다수영 1점 / 정모 5점 / 공식행사 및 대회참석 10점으로 변경한다
회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숙지 부탁드리며 동의 & 찬성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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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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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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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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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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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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