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범위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1. 조달청(나라장터)
2. 역발행(대기업 또는 구매대행업체)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보니 위의 내용만 쏙 빠져 있어서요...
그럼 이건 종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국세청에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저희 세무사무소도 모르고... ㅜㅜ
일단 국세청에서는 역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빌 (나라장터와 다름)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구요...;;;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답답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