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시모 여러분~
유달리 짧은 추석은 자알 지내셨지요 ? ^^
다름이 아니라~
시공사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조합이(건축주) 사업관계자(시공사/감리)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통보없이 시공사/감리자 변경신고필증을 남발 할수 있는지?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공사난 감리자는 앉아서 뒤통수 맞는 격인데 이럴경우 대처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여러 고수님들의 자문은 부탁드립니다.
느ㅡㅡㅡㅡㅡㅡㅡㅡㄹ 행 복 하 시 길...
첫댓글 관청에 따라 시공사의 공사포기서 같은걸 요구하는곳이 있으나 법규나 지침에는 없는거구요..건축주는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관계자 명의 변경 하는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건축주와 시공사, 건축주와 감리자의 계약이 해지되는건 아니기에, 결론은 계약 내용이 어떠냐가 젤 중요할것같습니다
물런 할수야 있겠죠.. 다만 손해배상과는 별게의 문제입니다. 즉 민사는 얼마든지 진행할수 있겠죠... 계약서상에 손해배상 문구가 없다면... 그리고 시공사가 손해본것이 없다면... 방법은 없겠죠
장은석님 고대웅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느ㅡㅡㅡㅡㅡㅡㅡㅡㅡㄹ 행 복 하 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