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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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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새내기 Q&A 조합이(건축주) 사업관계자(시공사/감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김기대 추천 0 조회 340 05.09.22 08:4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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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21 16:29

    첫댓글 관청에 따라 시공사의 공사포기서 같은걸 요구하는곳이 있으나 법규나 지침에는 없는거구요..건축주는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관계자 명의 변경 하는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건축주와 시공사, 건축주와 감리자의 계약이 해지되는건 아니기에, 결론은 계약 내용이 어떠냐가 젤 중요할것같습니다

  • 05.09.22 21:53

    물런 할수야 있겠죠.. 다만 손해배상과는 별게의 문제입니다. 즉 민사는 얼마든지 진행할수 있겠죠... 계약서상에 손해배상 문구가 없다면... 그리고 시공사가 손해본것이 없다면... 방법은 없겠죠

  • 작성자 05.09.28 09:30

    장은석님 고대웅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느ㅡㅡㅡㅡㅡㅡㅡㅡㅡㄹ 행 복 하 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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